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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케이비손해보험 정기검사, 제재조치일 : 2024. 9. 13., 제재조치내용 기 관 ■ 과징금 244백만원, 과태료 220백만원 임·직원 ■ 주의 1명, 보험금 총 97.9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 질병사망보험금 등 보험금 60만원(2건)을 부지급, 사망보험금 50백만원 부지급, 사망보험금 46백만원(1건)을 삭감 지급 등,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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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케이비손해보험 정기검사, 제재조치일 : 2024. 9. 13., 제재조치내용 기 관 ■ 과징금 244백만원, 과태료 220백만원 임·직원 ■ 주의 1명, 보험금 총 97.9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 질병사망보험금 등 보험금 60만원(2건)을 부지급, 사망보험금 50백만원 부지급, 사망보험금 46백만원(1건)을 삭감 지급 등,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케이비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 9. 1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징금 244백만원, 과태료 220백만원
임·직원 ■ 주의 1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4. 제재대상사실
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절차 위반
□ 보험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게 내부 경영
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고객정보 제공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회사’)은 2021.8.24.~2021.9.13. 기간 중 ㈜케이비
금융지주가 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내부감사 과정에서 지주회사에 보험
계약 상세내용 등 내부 업무시스템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등의 처리를 하지 않아 총 25명의 주민
등록번호가 47회에 걸쳐 그대로 조회되는 방식으로 고유식별정보를
지주회사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2 -
< 관계 법규 >
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2.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3.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2 제1항 제3호
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등)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8.12.~2022.5.16. 기간 중 아래 (1)∼(4)와 같이 ㉮보험 등
총 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금
총 97.9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1) 피보험자의 화상 치료를 위해 의사가 사용한 약제가 화상 진단과
무관하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실손의료보험금 134만원(6건)을 지급하지
않았고,
(2) 약관상 질병의 진단확정 시기와 무관하게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
하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보험기간 이전의 질병 진단 사실을 이유로 질병사망보험금 등 보험금
60만원(2건)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3) 피보험자가 살해되어 사망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계약 후 알릴 의무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46백만원(1건)을 삭감
하여 지급하였고,
(4)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는데도
피보험자의 고의(자살)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50백만원(1건)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관계 법규 >
1. 「보험업법」 제127조의3- 3 -
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의 자동갱신특약 누락)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 ㉯보험의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보험계약의 만기일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의 만기일의 다음날에 갱신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 회사는 2020.1.5.~2020.3.31. 기간 중 총 116건의 ㉯보험 계약을 갱신
처리하면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장애발생위험 특별
약관’ 113건,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특별약관’ 3건에 대해
자동갱신 처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1. 「보험업법」 제127조의3
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간편심사보험 부당 인수)
□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 ㉰보험 등 37종의 사업방법서에 “간편심사보험 청약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표준체*에 해당하는 일반심사형 상품으로 가입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간편심사형 상품을 청약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표준체
여부를 재심사하여 일반심사형 상품으로 가입하도록 안내”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 일반심사보험에 보험료 할증, 부담보 등의 조건 없이 정상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자
◦ 회사는 2018.1.8.∼2021.10.29. 기간 중 간편심사보험 청약일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표준체’로 가입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청약한 간편심사보험 총 86건에 대하여,
동 37종의 사업방법서와 다르게 피보험자의 표준체 여부를 재심사하여
일반심사형 상품으로 가입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하고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1. 「보험업법」 제127조의3- 4 -
마.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일명 ‘해피콜’ 제도)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9.3.29.∼2021.10.7. 기간 중 ㉱보험 등 81건(수입보험료 5.4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1. 「보험업법」 제95조의2
2.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3.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8항
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 제1항
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
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등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회사는 기존보험계약이 청약 철회로 소멸된 상태에서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청약 철회로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5 -
보험설계사에게 동 기존보험계약이 누락된 ‘비교안내 확인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비교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2017.10.13.~2019.1.31. 기간 중 ㉲보험 등 361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504.1백만원)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346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 360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2.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사.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하고,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이 확정된 금액 또는 지급
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지급준비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9년~2021년 회계연도 매 결산기 말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상해·질병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금의 분할지급 사유가
발생한 계약 68건에 대하여, ‘결산기말 시점’의 현재가치가 아닌 ‘분할
보험금 지급시점’의 현재가치로 지급준비금을 적립함으로써 책임
준비금 360.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고,
보험금이 청구된 장기손해보험계약 30건에 대하여 결산기 말 현재
개별추산금액 중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함으로써 책임준비금
57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으며,- 6 -
보험금이 청구된 일반손해보험계약 7건에 대하여, 결산기 말 지급준비금
적립 금액을 최초 추산금액에서 손해사정법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개별추산금액으로 정정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준비금 176.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총 10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9년 900.4백만원(87건), 2020년 190.8백만원(15건),
2021년 22.1백만원(3건)의 책임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1.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제2항
2. 「(구)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3. 「(구)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4. 「(구)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 제1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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