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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흥국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4. 9. 13., 제재조치내용 기 관 ■ 과징금 28백만원, 과태료 60백만원,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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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
제재내용 공개안, 흥국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4. 9. 13., 제재조치내용 기 관 ■ 과징금 28백만원, 과태료 60백만원,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 9. 1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징금 28백만원, 과태료 60백만원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4. 제재대상사실
가.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하고,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이 확정된 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지급준비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 흥국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2019년∼2021년 회계연도 결산기 말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보험계약 21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각 결산기 말 현재 이에 대한 지급준비금
적립을 누락하는 등 책임준비금 25.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고,
상해·질병 등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분할지급 사유가 발생한
계약 308건에 대하여, ‘결산기말 시점’의 현재가치가 아닌 ‘분할
보험금 지급시점’의 현재가치로 지급준비금을 적립함으로써 책임
준비금 114.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총 32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9년 58.3백만원(143건), 2020년 28.9백만원
(82건), 2021년 53.1백만원(104건)의 책임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제2항
2. 「(구)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3. 「(구)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4. 「(구)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 제1항, 제4항
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
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등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회사는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 정상 유지되고 있는 기존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보험설계사에게 동 기존보험계약이 누락된 ‘비교안내 확인서’를 제공
하고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비교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2018.11.6.∼2022.4.14. 기간 중 ㉮보험 등 77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77.5백만원)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72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 97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2호
2.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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