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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흥국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4. 9. 12., 제재조치내용 기 관 ■ 과징금 50백만원, 과태료 200백만원, 기관주의 직 원■ 주의,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및 자율처리,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선임계리사의 의무 위반,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 체결 권유 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04
첨부파일0
조회수
15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흥국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4. 9. 12., 제재조치내용 기 관 과징금 50백만원, 과태료 200백만원, 기관주의 직 원주의,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및 자율처리,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선임계리사의 의무 위반,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 체결 권유 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화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9.1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50백만원, 과태료 200백만원, 기관주의

직 원

주의,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4. 제재대상사실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 보험요율 부당 산출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준수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기초서류 작성·변경의 절차 및 기준,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 및 방법, 기초서류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등이 포함된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하는데도,

한화손해보험(이하 회사’)2020.10보험 등 6종의 보험상품에

포함된 교통사고 피해부상 치료지원금 특별약관등의 보험요율

및 위험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3)에 해당하는 사고

등의 피해자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로써 가해자가 기소(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작성하였음에도,‘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등에서는 위험률(발생률) 산출을

위한 기초통계 자료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중 가해자(피의자) 기소

여부가 고려되지 않은 피해자 인원수를 사용함에 따라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위험률을 산출함으로써 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출하였고,

기초서류 관리기준에서 정한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정확성에 대한

확인검증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기초통계와 이로 인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위험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한 사실이 있음

() 선임계리사의 의무 위반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확인하여야

하고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사나 검증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 선임계리사는 교통사고 피해부상 치료지원금과 관련하여

산출한 위험률 및 기초통계가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기초서류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약관의 보장내용과 보험료 등 산출내용이 일치하고 기초통계

및 산출식이 적정하며, “상품운용방법 등의 관련법규 준수가 적정

하다고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128조의2 1, 2, 129, 184

2. 보험업법 시행령71조의4 1, 94

3. 보험업 감독규정7-75, 7-76조의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

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등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기존보험계약이 청약 철회로 소멸된 상태에서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청약 철회로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2018.1.8.2019.2.15. 기간 중 보험 등 110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43.1백만원)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106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 108건을 부당하게 소멸

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1.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5, 3항 제2

2. 보험업법 시행령43조의2 1, 44조 제1

.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 체결 권유 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

계약의 중요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8.1.2.2019.3.19.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 등

2종의 치아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통신판매(TM)를 통한 보험 모집시 사용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치아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하고,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가 치아보험 체결 권유 시 중요사항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885(수입보험료 총 65.8백만원)의 치아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861)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1. ()보험업법95조의2 1, 196조 제2

2. ()보험업법 시행령42조의2 1

.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

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일명 해피콜제도)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8.4.23.2019.5.24. 기간 중 보험 등 86(수입보험료

40.8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1. 보험업법95조의2 3, 196조 제2

2. 보험업법 시행령42조의2 3

3. 보험업 감독규정4-35조의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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