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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재조치일 : 2024. 9. 12., 제재조치내용 기 관 ■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임·직원 ■ 주의, 견책 및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보험요율 부당산출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준수, 선임계리사의 의무 위반,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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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5
제재내용 공개안,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재조치일 : 2024. 9. 12., 제재조치내용 기 관 ■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임·직원 ■ 주의, 견책 및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보험요율 부당산출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준수, 선임계리사의 의무 위반,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9.1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임·직원 ■ 주의, 견책 및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가) 보험요율 부당산출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준수
□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기초서류 작성·변경의 절차 및 기준,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 및 방법, 기초서류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등이
포함된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20.7월 ㉮보험 등 총 21종의 보험상품에 포함된 ‘중과실
(피해자) 교통상해부상(1-14급)보장 특별약관’ 등의 보험요율 및
위험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3➁)에 해당하는
사고 등의 피해자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로써 가해자가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작성하였음에도,‘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에서는 위험률(발생률)
산출을 위한 기초통계 자료로 경찰청의 ‘경찰범죄통계’ 중에 가해자
(피의자) 기소 여부가 고려되지 않은 피해자 인원수를 사용함에
따라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위험률을 산출함
으로써 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출하였고,
◦ 기초서류 관리기준에서 정한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정확성에 대한
확인 ‧ 검증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기초통계와 이로 인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위험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한
사실이 있음
(나)
□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확인
하여야 하고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점검
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사나 검증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수행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회사 선임계리사는 ‘중과실(피해자) 교통상해부상(1-14급) 보장’과
관련하여 산출한 위험률 및 기초통계가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기초서류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약관의 보장내용과 보험료 등 산출내용이 일치”하고 “기초
통계 및 산출식이 적정”하였다고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128조의2 제1항, 제2항, 제129조, 제184조
2.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4 제1항, 제94조
3. 「보험업 감독규정」 제7-75조, 제7-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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