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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동양생명보험㈜ 정기검사, 제재조치일 : 2024. 9. 11., 제재조치내용 기관 ■ 과징금 55백만원■ 과태료 7.2백만원임‧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3건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1명■ 과태료 70만원 1명,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금 가산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자필서명미이행, 특별이익 제공 등,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04
첨부파일0
조회수
22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동양생명보험㈜ 정기검사, 제재조치일 : 2024. 9. 11., 제재조치내용 기관 과징금 55백만원과태료 7.2백만원임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3건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1과태료 70만원 1,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금 가산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자필서명미이행, 특별이익 제공 등,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동양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9.1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 55백만원

과태료 7.2백만원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1

과태료 70만원 1

4. 제재대상사실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15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8.1.3.2022.4.1. 기간 중 총 2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총 39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2 -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127조의3, 196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가산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70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별도의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17.7.31.2022.5.13. 기간 중 총 237건의 보험금에 대한 가산

이자를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총 17

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127조의3, 196

.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2016.8.25.2018.2.14. 기간 중 모집한

6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

723,600)에 상응하는 금액(721,494)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3 -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98

.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2019.7.29. 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97조 제1, 209

. 임원선임 보고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7조 및 제30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2.4.7. 준법감시인으로 재임면 및 상무로 선임하였음

에도 2022.5.9.에 선임사실 여부를 보고하여 기한(2022.4.18.)내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7, 3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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