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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8. 16. 제재조치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1억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문책경고수준) : 1명,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4.12.04
- 첨부파일0
- 조회수
- 15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8. 16. 제재조치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1억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문책경고수준) : 1명,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8. 1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1억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문책경고수준)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은 2019.3.6.∼2019.11.29.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상해보험 등 194건의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33백만원, 수수료 125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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