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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8. 16. 제재조치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1억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문책경고수준) : 1명,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04
첨부파일0
조회수
15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8. 16. 제재조치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1억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문책경고수준) : 1,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8. 1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1억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문책경고수준) : 1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은 2019.3.6.2019.11.29.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상해보험 등 194건의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33백만원, 수수료 125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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