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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8. 1.. 제재조치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1,74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20만원~370만원) 부과 : 5명,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청약서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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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5
문책사항 공개안,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8. 1.. 제재조치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1,74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20만원~370만원) 부과 : 5명,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청약서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8. 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1,74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20만원~370만원) 부과 : 5명
4. 제재대상사실
가.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지점장 겸 보험설계사 甲 등 2명은
2019.8.6.~2021.1.28.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 등 5명이 실제 모집한 ㉮건강보험 등 9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을 본인 또는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다른 보험설계사들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乙 등 5명에게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33.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舊「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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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 등 3명은 2019.8.19.
~2021.2.9. 기간 중 ㉯질병보험 등 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청약서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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