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 제목
-
문책사항 공개안, 디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8. 1..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1,230만원 부과 : 1명,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4.12.04
- 첨부파일0
- 조회수
- 15
내용
문책사항 공개안, 디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8. 1..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1,230만원 부과 : 1명,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디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8. 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1,230만원 부과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디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9.6.~
2019.10.25.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자녀보험 등 1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8.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