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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디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8. 1..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1,230만원 부과 : 1명,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04
첨부파일0
조회수
15
내용

문책사항 공개안, 디비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8. 1..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1,230만원 부과 :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디비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8. 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1,230만원 부과 : 1

4. 제재대상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디비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9.9.6.

2019.10.25.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자녀보험 등 1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8.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97조 제1항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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