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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평균공시이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평균공시이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1
첨부파일0
조회수
558
내용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평균공시이율)

 

감독규정 1-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공시이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개정 2015.12.29.>

1.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6-12조 제3항에서 정한 회사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간에 걸쳐 적용하며, 0.2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회사별 공시이율은 매월말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 평균공시이율은 회사별 공시이율을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2. 1호에 의한 공시이율은 9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

 

연도별 평균공시이율 현황

 

(단위 : %)

(단위 : %)

평균공시이율

2016

3.50

2017

3.00

2018

2.50

2019

2.50

2020

2.50

2021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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