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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부당하게 누락하여 과소지급, 고지의무위반 등 관계없는데도 부당하게 보험금삭감지급 등으로 KB손해보험은 금융감독원 과태료 7억8천9백만원 등 제재, 2020.8.26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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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50
보험금을 부당하게 누락하여 과소지급, 고지의무위반 등 관계없는데도 부당하게 보험금삭감지급 등으로 KB손해보험은 금융감독원 과태료 7억8천9백만원 등 제재, 2020.8.26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
1. 금융회사명 : ㈜KB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20. 8.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 제재내용 |
기 관 | • 기관주의 및 과징금 789백만원 부과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
임 원 | • 견책 1명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KB손해보험(이하 “회사”)은 아래(가.~라.)와 같이 총 4,50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보험금 945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가. 회사는 2016.4.20.~2017.12.29. 기간 중 (무)◎◎◎◎◎◎◎◎◎보험 등 6개 보험상품 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체결 이전의 병력 등에 대한 계약전․후 알릴의무 위반사실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780백만원 중 284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였음
나. 회사는 2016.1.7.~2018.12.31. 기간 중 (무)△△△△△△△△△보험 등 184개 보험상품 4,41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중 실손보험금만 지급하고 질병·상해 입원일당 및 골절진단비 등의 정액보험금 628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다. 회사는 2016.1.7.~2018.1.11. 기간 중 (무)◇◇◇◇◇◇◇◇보험 등 14개 보험상품 2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백내장 등으로 좌‧우 양쪽 눈 등을 각각 수술 받고 청구한 질병수술보험금을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24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라. 회사는 2016.1.13.~2018.11.9. 기간 중 ○○○○○○○○○자동차보험 등 11개 보험상품 5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여 수리비용의 10%~15%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12백만원 중 10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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