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 제목
-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 보험금지급지체, 환급금 과소지급, 고지의무위반 등 핑계로 부당하게 보험금삭감지급, 보험료율 부당한 적용, 기존보험계약 부당하게 소멸, 녹음없이 통신모집 등으로 메리츠화재는 금융감독원 과태료 12억1600만원 등 제재, 2020.8.26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0.09.10
- 첨부파일0
- 조회수
- 327
내용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 보험금지급지체, 환급금 과소지급, 고지의무위반 등 핑계로 부당하게 보험금삭감지급, 보험료율 부당한 적용, 기존보험계약 부당하게 소멸, 녹음없이 통신모집 등으로 메리츠화재는 금융감독원 과태료 12억1600만원 등 제재, 2020.8.26 금융감독원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