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별첨3]
장기상해 자유적립 편의보험 공시이율의 산출 및 적용 기준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보험감독원 손보 제 520 - 17590호(‘98. 9.18)에 의거하여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장기상해 자유적립 편의보험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이하 “편의보험 공시이율”이라 함)의 산출 및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①의 “회사”는 다음과 같다.
동양사, 신동아사, 대한사, 국제사, 쌍용사, 제일사, 리젠트사, 삼성사, 현대사, 엘지사, 동부사 |
제2조(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의 산출) ① 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은 「6월 16일과 12월 16일」을 산출시점으로 하여 직전 6개월에 대하여 가중이동평균한 회사채 수익률 및 약관대출이율과 운용자산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보험개발원이 산출한다.
② 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편의보험 공시기준 이율 = A1×0.2 + A2×0.3 + A3×0.5 - B |
A1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6개월 가중이동평균 이율
A2 : 약관대출 이율의 직전 6개월 가중이동평균 이율
A3 : 직전사업연도의 운용자산 수익률
B : 1%(안전율 : Safety Margin)
③ 위②의 A1 및 A2의 가중이동평균 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중이동평균이율(Ai) = |
단) 회사채 수익률 및 약관대출 이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Mi(-3) : 산출시점 직전 6월 16일부터 직전 5월 15일까지 및 직전 5월 16일부터 직전 4월 15일 까지의 회사채 평균수익률의 합과 직전 5월 15일자 및 직전 4월 15일자의 약관대출이율의 합
Mi(-2) : 산출시점 직전 4월 16일부터 직전 3월 15일까지 및 직전 3월 16일부터 직전 2월 15일 까지의 회사채 평균수익률의 합과 직전 3월 15일자 및 직전 2월 15일자의 약관대출이율의 합
Mi(-1) : 산출시점 직전 2월 16일부터 직전 1월 15일까지 및 직전 1월 16일부터 당월 15일 까지의 회사채 평균수익률의 합과 직전월 15일자 및 당월 15일자의 약관대출이율의 합
④ 위①의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⑤ 위①의 “약관대출이율”은 회사의 금리고정형 장기손해보험상품의 약관대출 이율을 산술 평균하여 적용한다.
⑥ 위①의 “운용자산 수익률”은 회사의 운용자산 수익률을 적용한다
제3조(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의 공시) ① 보험개발원은 제2조(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의 산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여 매년 6월 20일과 12월 20일 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험개발원은 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여 통보하는 경우 “보험통계월보”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보험 공시이율의 결정 및 적용) ① “편의보험 공시이율”은 편의보험 공시기준 이율을 기준으로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② 회사가 정한 편의보험 공시이율은 6개월 단위로 확정하여 적용한다.
③ 연단위로 적용하는 편의보험 공시이율은 일수계산에 의하여 평균한 이율을 적용한다.
제5조(계산의 단위) 제2조 ①항의 회사채 수익률과 약관대출이율 및 운용자산 수익률의 계산단위는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② 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 및 편의보험 공시이율의 계산단위는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③ 편의보험 공시이율의 일복리 이율의 계산단위는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6조(산출시점에 관한 사항) 제2조 ⑤항의 약관대출이율의 적용기준 시점인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평일 일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기준은 1998. 9.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보험개발원장은 1998.12월까지 적용되는 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을 1998. 9.16일을 산출시점으로 하여 1998. 9.30일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날로부터 편의보험 공시이율을 결정 및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0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회사채수익률은 2000년 10월 1일까지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의 최종호가수익률을, 10월 2일부터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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