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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참조순보험요율 안내, 개인용자동차보험 :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자동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30
첨부파일0
조회수
370
내용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참조순보험요율 안내, 개인용자동차보험 :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자동차, 보험개발원

 

참조순보험요율 정의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 ·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 또는 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말합니다.

 

참조순보험요율 공표

개인용자동차보험 :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자동차

 

참조순보험요율의 유의사항

참조순보험요율은 업계전체의 통계자료에 의한 해당위험별 평균요율이며, 개별회사별 순보험요율은 자사실적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참조위험률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일 부터 3개월이내에 새로운 참조위험율이 안내됩니다.







참조순보험료(가족운전한정특약 및 26세연령한정운전특약 기준,  기준일자: 2017.10.1)

대인배상

(보험기간 : 1년, 단위 : 원)

보험가입금액/차종1인당
대인배상Ⅰ (15,000/3,000/15,000만원)대인배상Ⅱ (15,000/3,000/15,000만원 초과손해)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소형A203,100158,800178,700188,600194,500198,500
소형B218,700178,200200,400211,600218,200222,700
중 형234,000195,200219,600231,800239,100244,000
대형세단형217,900182,800205,700217,100223,900228,500
기타204,900169,000190,100200,600207,000211,200
다인승1종201,70067,60076,10080,30082,80084,500
다인승2종7~8인승199,500164,800185,400195,700201,900206,000
9~10인승185,800152,500171,500181,100186,800190,600

대물배상

(보험기간 : 1년, 단위 : 원)

보험가입금액/차종1사고당
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5억원
소형A264,000280,700295,500298,500302,000317,300325,300335,300
소형B318,200338,300356,100359,800364,000382,500392,100404,200
중형360,500383,300403,500407,700412,400433,300444,200457,900
대형세단형352,300374,700394,400398,500403,100423,500434,200447,600
기타388,300412,900434,600439,100444,200466,700478,500493,200
다인승1종239,600254,800268,200271,000274,100288,000295,200304,400
다인승2종7~8인승353,900376,300396,100400,300404,900425,400436,100449,600
9~10인승331,000352,000370,500374,400378,700397,900407,900420,500

자기신체사고

(보험기간 : 1년, 단위 : 원)

보험가입금액/차종사망1천5백만원
부상1천5백만원
장해1천5백만원
사망3천만원
부상1천5백만원
장해3천만원
사망5천만원
부상1천5백만원
장해5천만원
사망1억원
부상1천5백만원
장해1억원
소형A15,80018,40022,40034,000
소형B13,10015,30018,60028,300
중형12,10014,10017,10026,100
대형세단형11,00012,80015,50023,700
기타12,50014,60017,70027,000
다인승1종14,50016,90020,50031,300
다인승 2종7~8인승11,30013,20016,00024,400
9~10인승10,90012,70015,40023,500

무보험상해

(보험기간 : 1년, 단위 : 원)

차종1인당 2억원
소형A10,600
소형B12,300
중형13,500
대형세단형11,400
기타12,300
다인승1종12,400
다인승2종7~8인승12,900
9~10인승15,500

자기차량손해

(1) 새차요율

(보험기간 : 1년)

차종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
물적할증 기준금액(자기부담금 하한금액/상한금액)
50만원(5/50만원)100만원(10/50만원)150만원(15/50만원)200만원(20/50만원)
소형A보험가입금액의 1.599%보험가입금액의 1.58%보험가입금액의 1.537%보험가입금액의 1.484%
소형B1.575%1.556%1.514%1.462%
중형1.414%1.397%1.359%1.313%
대형세단형1.314%1.299%1.263%1.220%
기타1.080%1.067%1.038%1.002%
다인승1종2.536%2.505%2.437%2.353%
다인승2종7~8인승0.943%0.931%0.906%0.875%
9~10인승1.010%0.998%0.971%0.937%

(주) 새차라 함은 최초신규등록년도가 보험책임시작년도와 같거나 보험책임개시일이 최초신규등록일(외국산자동차의 경우 제작일)로 부터 6개월 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단, 제작일을 알 수 없는 외국산자동차의 경우 연식과 보험책임시작년도가 같은 자동차를말한다.

(2) 중고차요율

년식소형A소형B/중형대형다인승
1년전새차요율의 113%새차요율의 117%새차요율의 120%새차요율의 117%
2년전130%130%135%130%
3년전150%150%155%150%
4년전170%175%180%175%
5년전200%210%210%210%
6년전240%250%250%250%
7년전300%300%300%300%
8년전 이상300%350%350%350%

주) 1년전 자동차라 함은 최초신규등록년도가 보험책임시작년도의 전년도 자동차로서 새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3) 차량모델 등급요율

차량모델등급등급요율차량모델등급등급요율
1등급200%14등급110%
2등급190%15등급105%
3등급180%16등급100%
4등급170%17등급95%
5등급160%18등급90%
6등급150%19등급85%
7등급145%20등급80%
8등급140%21등급75%
9등급135%22등급70%
10등급130%23등급65%
11등급125%24등급60%
12등급120%25등급55%
13등급115%26등급50%

각종 특약요율(기준일자: 2017.10.1)

26세연령한정운전 특약대비 미가입 및 21/24세/30세 연령한정운전특약 상대도

(단위 : %)

구분개인용
승용다인승
대인Ⅱ대물자차자손 /무보험대인Ⅱ대물자차자손 /무보험
미가입174.8150.5145.2145.3191.3145.0140.5134.1
21세154.0150.4145.1140.4165.6142.2137.7115.5
24세125.2124.1125.4114.2143.7117.5121.0115.4
26세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
30세74.578.681.182.488.685.785.899.9
35세70.476.579.682.383.383.385.799.9
43세70.376.479.582.283.283.285.699.9
48세70.276.379.482.183.183.185.599.9

(1) 적용대상 : 연령한정운전특약 미가입 및 21세/24세/30세/35세/43세/48세 연령한정운전특약 가입의 경우
(2) 적용요율 : 가족한정운전특약 및 26세 연령한정운전 특약 기준 참조순보험료에 상기 해당 상대도 적용

가족운전한정 특약대비 미가입/가족+형제/기명1인+1인/부부/기명1인/가족+1인/부부+1인 운전한정특약 상대도

(단위 : %)

구분개인용
승용다인승
대인Ⅱ대물자차자손/무보험대인Ⅱ대물자차자손/무보험
미가입115.0102.7106.9109.7120.3104.3106.2100.2
가족+형제110.9102.5100.1100.1100.1104.3105.6100.1
가족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
기명1인+1인105.3101.5103.7104.5113.7101.1104.999.9
부부90.791.690.993.094.394.192.488.7
기명 1인90.691.590.892.994.288.592.388.6
가족+1인111.4101.8103.9109.6113.9104.2105.1100.1
부부+1인111.3101.7103.8104.6113.8104.1105.0100.0

(1) 적용대상 : 가족운전한정특약 미가입 및 가족+형제/기명1인/부부/기명1인/가족+1인/부부+1인 운전한정특약 가입의 경우
(2) 적용요율 : 가족운전한정특약 및 26세연령한정운전특약 기준 참조순보험료에 상기 해당 상대도 적용

유상운송위험 특약요율

(1) 적용대상 : 다인승 승용자동차
(2) 적용요율 : 해당차종 보험료의 150%~300%. 단, 대인배상Ⅰ에는 본 특약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승용차요일제 특약보험료 정산(할인)율

(1) 적용대상 : 약관상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단, 가입기간에 따른 적용대상 및 정산(할인)조건은(특약가입기간별 보험료 정산조건)과 같음.
(2) 정산(할인)순보험료 계산
정산(할인)순보험료 = 특약가입기간 동안의 적용보험료 × 정산(할인)율(8.7%)

- 특약가입기간별 보험료 정산조건

구분특약가입기간
3개월 미만3개월 이상 6개월 미만6개월 이상 1년 미만1년
위반일수정산없음1일 이하2일 이하3일 이하

주행거리연동 특약보험료 정산(할인)율

(1)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정산(할인)순보험료의 계산
정산(할인)순보험료 = 특약가입기간 동안의 순보험료 × 정산(할인)율

(단위 : %)

구분정산(할인)율
운행정보 확인장치(OBD) 확인방식주행거리표시장치계기판 확인방식
후할인선할인후할인선할인
3,000km 이하13.212.611.911.3
3,000km 초과 5,000km 이하9.89.38.88.3
5,000km 초과 7,000km 이하6.25.95.65.3
7,000km 초과0.00.00.00.0

주)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제외한 보험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단위 : %)

구분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소형A, 소형B, 중형, 대형다인승
대인Ⅰ대인Ⅱ, 대물, 자손 차량, 무보험대인Ⅰ대인Ⅱ, 대물, 자손 차량, 무보험
20세이하284.9132.2229114.9
21~23세168.9115.1179.3118.5
24~25세132.8108.5132.1120.1
26~27세113.3105.1111.2107.8
28~29세102.19799.989.9
30~31세101.3939892.1
32~33세91.587.1101.385.7
34~38세89.286.192.185.4
39~40세96.390.291.290.2
41~42세103.19598.694.3
43~44세106.9100.5100.8100.3
45~46세118.9109.3118.2111.2
47~48세121.5116.6128118.6
49~51세126.8120.2126126.2
52~53세127.4121.2134.1132.2
54~63세124.8125.8139.2135.8
64~69세122.8132.9142.3144.2
70~72세141.2151.3152.2163.2
73~75세150.6163.5179.8176.8
76세이상153.7175.7141.6170

주) 자동차보험계약체결시의 기명피보험자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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