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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 제176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회사들이 설립한 보험요율산출기관입니다. https://www.kidi.or.kr/
- 작성일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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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45
[보험개발원]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 제176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회사들이 설립한 보험요율산출기관입니다. https://www.kidi.or.kr/
보험개발원 소개 https://www.kidi.or.kr/
보험개발원은 법률에따라 보험정보의 관리 · 이용업무(보험전산망)를 수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 업무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소비자의 요청을 처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정보 제공기록 신청
보험가입권유(TM)목적 정보제공 중지(Do-Not-Provide) 신청
보험정보 오남용 신고
기타 보험정보 관련 상담·문의
(참고) 보험개발원 보험전산망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상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정보를 제공받아 효율적으로 통합 집적ㆍ관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유지 및 보험금 지급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보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상기 보험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에도 소비자가 보험정보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를 얻은 보험회사에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안내
보험정보 제공기록 신청
보험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보험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간 정보제공기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권유(TM)목적 정보제공 중지 (Do-Not-Provide) 신청
신 청 : 보험회사가 가입권유 목적으로 얻은 조회동의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본인의 보험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중지(DNP)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 회 : 소비자는 본인의 DNP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철회 : DNP 신청일 이후 본인이 보험회사의 보험정보 조회를 허용하고 가입안내 권유전화(TM)를 받겠다는 사실에 동의한 경우(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에 알린 경우)에는 DNP 등록이 철회됩니다.
보험정보 오남용 신고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보험정보가 제공 목적 외로 이용되거나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권리, 이익의 침해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보험정보 관련 상담·문의
보험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보험전산망을 통한 보험정보 제공과 관련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 및 제공
2. 보험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통계의 작성
3. 보험에 대한 조사ㆍ연구
4.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부기관,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 산출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험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통합ㆍ집적(集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험회사가 제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보험료에 대하여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8.>
⑦ 보험회사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초서류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⑧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⑨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1. 순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2. 보험 관련 각종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
⑩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제177조에서 같다)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5. 12. 22.>
⑪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질병에 관한 통계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⑫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4. 1. 14., 2020. 2. 4.>
1.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경우
1의2. 제10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대로 보험회사가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10항에 따라 제공받는 개인정보와 제11항에 따라 제공받는 질병에 관한 통계 이용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⑭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1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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