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기타공시

제목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제재조치일 20210820 관련부서 보험영업검사실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임원 직원 과태료(10~1,540만원) : 10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01
첨부파일0
조회수
137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8. 20.(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10~1,540만원) : 10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교보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6.10.31.에 본인이 모집한 □□□□□□□□'○○○○○○○○○○○○○○○○○○○○○'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3백만원)()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2017.04.01.에 본인이 모집한 □□□□□□'○○○○○○○○○○○○○○○○○'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3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2018.12.11. ~ 2019.05.0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1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36백만원)()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2018.12.10. ~ 2019.05.2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4.03백만원)()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2016.08.12.에 본인이 모집한 □□□□□□'○○○○○○○○○○○○○○○○○○○'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7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2018.12.28. ~ 2019.01.2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6백만원)()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2018.02.28. ~ 2019.01.1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1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7.54백만원)()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60.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2018.12.26. ~ 2019.05.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12백만원)()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2019.02.15. ~ 2019.05.1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6.43백만원)()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2018.12.19. ~ 2019.05.1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6백만원)()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8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