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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제재조치일 20210820 관련부서 보험영업검사실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임원 직원 과태료(10~1,540만원) : 10명
- 작성일
- 2021.10.01
- 첨부파일0
- 조회수
- 137
제재내용 공개안 |
1. 금융기관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8. 20.(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 제재내용 |
보험설계사 | 과태료(10~1,540만원) : 10명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교보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0.31.에 본인이 모집한 □□□□□□□□㈜의 '○○○○○○○○○○○○○○○○○○○○○'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3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04.01.에 본인이 모집한 □□□□□□㈜의 '○○○○○○○○○○○○○○○○○'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3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12.11. ~ 2019.05.0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1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36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2.10. ~ 2019.05.2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4.03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08.12.에 본인이 모집한 □□□□□□㈜의 '○○○○○○○○○○○○○○○○○○○'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7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12.28. ~ 2019.01.2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6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02.28. ~ 2019.01.1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1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7.54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60.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12.26. ~ 2019.05.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12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9.02.15. ~ 2019.05.1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6.43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2.19. ~ 2019.05.1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6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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