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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에셋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20210820 관련부서 보험영업검사실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임원 직원 과태료(560만원) : 1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01
첨부파일0
조회수
164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1. 8. 20.(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560만원) : 1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프리미엄에셋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6.09.29. ~ 2016.12.2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4백만원)()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7.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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