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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에셋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20210820 관련부서 보험영업검사실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임원 직원 과태료(560만원) : 1명
- 작성일
- 2021.10.01
- 첨부파일0
- 조회수
- 164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
1. 금융기관명 : ㈜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1. 8. 20.(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 제재내용 |
보험설계사 | 과태료(560만원) : 1명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프리미엄에셋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09.29. ~ 2016.12.2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4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7.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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