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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시험

제목

【 제3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제34회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 기출문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12
첨부파일0
조회수
1411
내용

1.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규정된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2.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에 규정된 내용을 기술하시오. (15점)

3. CI(Critical Illness) 보험에서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요건, 보장제외 심장질환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5점)

4. 피보험자 홍길동은 아래와 같이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기간 중 2회의 상해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각 사고별 해당 후유장해보험금을 산출하시오. (15점)

<계약사항>

보험종목

피보험자

가입당시 나이

보험기간

보장내용

상해보험

홍길동

40세

2009. 11. 01.

~2012. 11. 01.

사망

2억원

후유장해

2억원

<손해사항>

1) 1차 사고 (사고일시 : 2009. 12. 15.)

- 좌측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음 : 30%

- 좌측 무릎관절기능을 완전히 잃음 : 30%

- 좌측 고관절기능에 약간의 장해 : 5%

- 심한 추간판탈출증 : 20% (5년 한시장해)

2) 2차 사고 (사고일시 : 2011. 01. 05.)

- 신경계 장해 (음식물 섭취 장해) : 5%

-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 : 20%

- 치아에 5개의 결손 장해 : 5%

- 왼쪽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 : 10%

5. 피보험자 K씨는 H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을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으로 가입하고 <표2>, <표3>과 같이 입․통원 치료 후 H보험사에 의료비를 청구하였다. H보험사가 지급하여야 할 입원의료비 및 통원의료비를 각각 산출하시오. (단, 가입전 치료력 및 고지의무위반사항, 상급병실료 차액, 외래진료비 및 처방조제비 중 보상제외 의료비는 없는 것으로 간주함) (15점)

<표 1> 계약사항

(단위 : 만원)

담보종목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

입원

통원

종합형

K

2010.5.1

~2020.5.1

5,000

외래 1회당 20

처방조제비 1건당 10

<표 2> 입원의료비

(단위 : 만원)

치료기관

병명(질병코드)

치료기간

요양급여

비급여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A한방병원

심허증(U66)

2010.6.1~2010.6.10

50

50

50

B여성병원

스트레스성

요실금

(N39.3)

2010.8.1~2010.8.7

100

50

50

C병원

비만(E66)

2011.1.4~2011.1.14

50

20

20

D병원

항문열구

(K60)

2011.5.3~2011.5.10

50

30

20

E의원

요추염좌

(S33.5)

2011.7.1~2011.7.7

교통사고(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단, 본인부담금 50만원

<표 3> 통원의료비

(단위 : 만원)

치료기관

병명(질병코드)

치료기간

본인부담금

외래

처방조제비

F의원

바이러스 간염

(B15)

2011.8.2

10

2

G종합전문

요양병원

바이러스 간염

(B15)

2011.8.2

10

5

6. 선지급서비스특별약관상 규정된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7. 골절을 시사하는 대표적인 증상이나 징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8.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사망률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BODE index가 있다. 이 BODE index의 4가지 구성요소들을 모두 쓰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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