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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시험

제목

35회 화재 책임 기술 근재보험 등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12
첨부파일0
조회수
997
내용

1."나라건설(주)"는 현재 영업중인 우리백화점인근에서 우리백화점 별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다. 기초공사를 마친후 건물의 주요 구조물공사물공사와 병행하여 지하철과 연결되는 통로공사를 수행하던중 발파 및 굴착작업으로 발생한 진동의 영향으로 <별표1>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별표2>의 보험가입사항을 기초로 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하고, 그 적용기준을 설명하시요(30점)

<별표1> 완성가액 및 손해액

-예상완성가액: 110,000,000,000,

-손해액

1)신축중인 백화점 별관건물

   -복구공사비 240,000,000.

   -시간외 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9,000,000.

   -복구자재 운반을 위한 급행운임 3,000,000.

   -잔존물 제거비용 20,000,000.

2)기존의 우리백화점 건물

   -복구공사비 300,000,000.

   -건물의 안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않는 균열보수비용 5,000,000.

   -영업손실금액 200,000,000.

3)제3자배상책임

   -공사장주변의 주택건물균열 복구비용 100,000,000.

   -지방도로 균열에 따른 재포장비용 50,000,000.

<별표2>보험가입사항

-피보험자: 우리백화점/나라건설(주)/기타 공사관련자

-보험가입금액: 100,000,000,000.

-보험조건

 1)독일식 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

 2)제3자배상책임 10,000,000,000.-1사고당/대인대물 일괄보상

 3)자기부담금

   -200,000,000-1사고당/자연재해(재물손해)

   -100,000,000-1사고당/기타원인(재물손해)

   -100,000,000-1사고당/제3자 배상책임

 4)특별비용담보 특별약관(보상한도액:손해액의 20%)

 5)지하매설전선이나 배관에 관한 추가약관(자기부담금:손해액의 20% 단 최소 자기부담금은 제3자 배상책임과 동일)

 6)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총보상한도액 1,000,000,000.-자기부담금:손해액의 20% 단, 최소자기부담금은 기타원인(재물손해)에대한 자기부담금과 동일)

 7)잔존물 제거비용담보(보상한도액:손해액의 20%)

 8)보험가입금액 자동증액조항:115%

 

2. 복합구조건물의 보험가액평가기준에 대하여 약술하고 다음자료를 기초로하여 복합구조건물의 보험가액을 산출하시요.(10점)

건물구조             경과년수           경년감가율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20년                 1%             200

블록조                10년                 2%             100

*.동일구조의 건물 신축비용 3억원

 

3.국문화재보험에서 화재사고발생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약관상의 의무사항 및 그 위반시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요.(10점)

 

4.독일식 건설공사보험의 '지해매설전선이나 배관에 관한 추가약관'과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의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보장 추가특별약관'의 내용을 약술하고, 주요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요(10점)

 

5.영문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부당행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요.(10점)

 

6. '폭발'의 개념을 약술하고, 패키지보험 Section 1(property all risks)과 Section 2(Machinery Breakdown)에서 담보하는 폭발로 인한 손해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요(10점)

 

7.Product Guarantee Legal Liability Insurance에 대하여 설명하시요(10점)

 

8.선원근재보험에서 보상하여 급여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요(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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