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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난청 업무상재해]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하여 난청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청력손실과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2
첨부파일0
조회수
282
내용

[난청 업무상재해]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하여 난청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청력손실과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누81733 판결 
● 판결 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1986년경 소음사업장인 ***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한 2009년경에 이르러서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2세에 이르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소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가 착암 업무에 종사하였던 탄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작업장(연속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양쪽 귀 청력손실과 원고의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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