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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근로계약갱신거절]통신판매업자가 고용한 택배 배송원으로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11
첨부파일0
조회수
203
내용

[근로계약갱신거절]통신판매업자가 고용한 택배 배송원으로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83799 판결
 
 
1. 사건의 개요
 
  - 원고는 통신판매업자이고, 이○○은 원고를 위하여 일하는 택배 배송원으로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
  - 이○○은 택배 배송업무 도 중 우측 내측반달연골 찢김 등 부상을 입어 산재처리를 받음
  - 이○○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할 무렵이 되자, 원고는 이○○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될 예정임을 통지
  - 이○○은 원고의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함
  - 이○○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발령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2. 법원의 판단
 
  - 이○○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 원고가 이○○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대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원고 패소).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28683294449_111454.pdf&path=003&downFile=서울행정법원_2017구합837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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