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산재보험 판례

제목

[음주운전사망 산재보상금]근로복지공단이,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아내 乙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가 甲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9
첨부파일0
조회수
259
내용

[음주운전사망 산재보상금]근로복지공단이,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 아내 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가 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27159 판결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2014,1746]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한 경우,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근로복지공단이,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 아내 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가 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은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여 등 유족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만,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가 등이 입게 된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 84조 제1항 제3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보상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산재보상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근로복지공단이,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 아내 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가 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은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은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여 등 유족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만, 위 사고는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다녀오다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에 망인의 음주 외에 업무로 인한 과로, 과로로 인한 피로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가 등이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 행정절차법 제4조 제2/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 84조 제1항 제3, 행정절차법 제4조 제2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31697 판결(2014, 1050)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지철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2. 5. 선고 2013214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이 사건에 적용될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산재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은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음주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장래에도 장기간 계속적으로 유족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중대하여 원고 등 유족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수익적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다녀오다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에 망인의 음주 외에 업무로 인한 과로, 과로로 인한 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짙은 안개,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가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켜 놓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점,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사고 당시 망인이 음주한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만취상태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3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주부인 점,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11개월여가 경과한 후에서야 이 사건 선행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행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원고 등이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익적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제한, 산재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신

 

 

 

소송경과

서울행정법원 2013.7.4. 2012구합13474

서울고등법원 2013.12.5. 201321429

대법원 2014.7.24. 201327159

 

 

3개 판례에서 인용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39012 판결

등의 지급결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지급결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27159 판결 참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43971 판결

한다. 다만 이처럼 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27159 판결 참조).

대구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구단3714 판결

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27159 판결 참조).

 

 

8개 문헌에서 인용

하명호, “공법상 부당이득의 법리”, 인권과 정의 제490(2020. 6.), 179-197.

김중권, “공사완료 후에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의 필요성의 문제점”, 행정판례연구 제24권 제2(2019. 12.), 337-358.

김중권, “사회보장급부지급취소처분과 환수처분간의 관계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43971 판결 -”, 법조 제67권 제4(2018. 8.), 341-365.

박지순,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56(2018. 5.), 165-205.

김중권, “3자 취소소송에서 처분상대방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고”, 사법 제1권 제43(2018. 3.), 188-218.

황운희, “재해보상과 음주운전 사고”, 아주법학 제10권 제4(2017. 2.), 354-382.

황운희, “최초요양 종결로 인한 장해급여 소멸시효와 재요양 후 장해급여 - 대법원 2015. 04. 16. 선고 201226142 판결을 중심으로 -”, 아주법학 제9권 제4(2016. 2.), 207-223.

김중권, “2014년 주요 행정법(행정) 판결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소고”, 안암법학 제47(2015. 5.), 1-59.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70

[출산중 산모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산모가 자연분만중 태아가 위험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후 복강내출혈 등 과다출혈로 사망하여 병사로 사망진단서가 발행된 사건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분쟁되었던 약관규정은 보험금부지급사유인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제왕절개포함) 관련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