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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산재보상 소멸시효중단]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평균임금에 터잡아 계산되는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한 경우, 추가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4. 9. 24. 선고 2003구단6101 판결 [평균임금정정승인에따른휴업급여등] [각공2004.12.10.(16),1720] 항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3
첨부파일0
조회수
264
내용

[산재보상 소멸시효중단]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평균임금에 터잡아 계산되는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한 경우, 추가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4. 9. 24. 선고 2003구단6101 판결 [평균임금정정승인에따른휴업급여등] [각공2004.12.10.(16),1720] 항소

 

 

 

 

판시사항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평균임금에 터잡아 계산되는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한 경우, 추가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평균임금에 터잡아 계산되는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한 것은, 그 평균임금 정정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서, 그 추가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때 중단되고, 그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에 따른 심사결정이나 행정소송의 판결로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이 취소됨으로써 평균임금이 정정되면 근로자는 그 정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되는 추가 보험급여청구권을 새로이 행사할 수 있어 그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 42, 42조의2 , 96조 제1, 민법 제166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2033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8445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10407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10407 판결

 

원고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4. 8. 27.

 

주문

 

1. 피고가 200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와 일부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96. 3. 8.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6-4에 있는 택시여객운수업체인 오복운수 합자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7. 2. 2. 23:30 무렵 택시를 운전하다 도로를 이탈하여 용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받으면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현재 받고 있다.

 

. 피고는 위 사고 직후 원고의 평균임금을 11,200원으로 정하여 이에 따른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다가 1998. 4. 29.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회사에 입금한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 수입금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21,07354전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그 때까지 계산된 휴업급여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지급할 휴업급여 등도 위 평균임금에 터잡아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 그 후 원고는 2000. 1. 28. 피고 산하 의정부지사에 대하여, 원고가 위 사고를 당할 때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증액된 평균임금 21,07354전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운송수입금이 있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평균임금을 위와 같이 증액된 평균임금 21,07354전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다시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는 2002. 4. 16. 다시 자신의 평균임금을 67,26086전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신청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원고의 수입기록, 십일조 헌금 내역 등이 사업주가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과세자료의 근거가 되었거나 기타 제3자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5. 9. 원고의 위와 같은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2002. 6. 25. 이 법원에 이 사건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2. 20. 2002구합22127호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3. 3.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03. 3. 14. 위와 같이 이 사건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2003. 3. 31. 그 판결에 따라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여 1997. 2. 3.(위 사고일 다음날)부터 1999. 2. 28.까지의 휴업급여 지급 대상 기간과 1999. 3. 1.부터 그 때까지의 상병보상연금 지급 대상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증액 부분을 지급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원고가 택시운전을 한 지역의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의 평균 수익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47,56788전으로 정정한 다음, 원고가 휴업급여 등을 청구한 날인 2003. 3. 31.부터 거슬러 올라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인 2000. 4. 1.부터 2003. 4. 30.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 증액 부분으로 33,957,06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이전의 기간인 1997. 2. 3.부터 2000. 3. 31.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이와 같이 1997. 2. 3.부터 2000. 3. 31.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 등'이라 한다)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그 뜻을 원고에게 알렸다(이하 이와 같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이 사건 휴업급여 등 부지급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2(문서접수대장), 3(평균임금정정신청서), 4(평균임금정정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5(소장), 6(판결), 7(확정증명원), 8(평균임금정정신청 관련 처리결과 알림), 10(민원서류접수처리), 1(보험급여원부), 2(휴업급여청구서), 3(상병보상연금청구서), 4(조사복명서), 변론의 전체 취지

 

2. 이 사건 휴업급여 등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한 2000. 1. 28.부터 거슬러 3년이 지나지 않은, 사고일 다음날인 1997. 2. 3.부터 모든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등을 위와 같이 정정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이후 휴업급여 등의 지급청구를 한 때부터 거슬러 3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고가 한 이 사건 휴업급여 등 부지급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판 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휴업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요양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 날 다음날부터 그 날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매일 진행되고, 상병보상연금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이 개시된 후 당해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폐질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그 날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 다음날부터 매일 진행된다.

 

하지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업무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피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는 것은 평균임금 그 자체의 정정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평균임금 정정을 통하여 평균임금에 터잡아 계산되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제대로 받기 위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평균임금에 터잡아 계산되는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그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다면, 그 평균임금 정정신청은 평균임금 정정을 통하여 더 받게 될 보험급여의 증액 부분의 지급청구를 다른 방법으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한 근로자나 그 신청을 받은 피고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피고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근로자가 그 불승인된 평균임금에 터잡은 추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다름이 없고, 평균임금이 정정되면 달리 더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휴업급여 등의 보험급여는 곧바로 산정되며, 그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소 제기를 통하여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기간 중에 근로자가 휴업급여 등 정당한 평균임금에 터잡은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그 보험급여가 지급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무익한 청구를 3년마다 계속하게끔 하는 것에 불과하고,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소 제기가 있어 그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이 승인되지 아니한 평균임금 정정 범위에 해당하는 보험급여가 지급될 것인지 여부는 단지 그 평균임금 정정 여부라는 선결 문제에 대한 심사와 소송 결과에 좌우되는 것으로서, 그 심사와 소송 과정에서 권리관계의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바, 그 기간 중 평균임금에 터잡아 계산되는 보험급여의 지급청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들, '조속한 권리관계의 안정'이라든지 '권리관계 확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증거가 소멸하여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극복'하거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소멸시효제도의 원래 취지가 살아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휴업급여 등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되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로서도 그 보험급여 지급은 평균임금 정정신청에 대한 승인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만일 그러한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이 있을 경우 그 심사결정이나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의 의사에도 합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평균임금에 터잡아 계산되는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한 것은, 그 평균임금 정정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서, 그 추가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때 중단되고, 그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다가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에 따른 심사결정이나 행정소송의 판결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평균임금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평균임금이 정정된 때 근로자는 그 정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되는 추가 보험급여청구권을 새로이 행사할 수 있어 그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0. 1. 28.에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고, 그에 대한 응답이 없어 다시 2002. 4. 16.에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다면, 그 정정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의 취소판결로 다시 정정된 평균임금에 터잡아 계산되는 추가 보험급여는 2000. 1. 28.에 그 지급청구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 때부터 거슬러 계산하여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인 1997. 2. 3.부터 계산되는 이 사건 휴업급여 등의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확정된 2003. 3. 15.부터 다시 이 사건 휴업급여 등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는 그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2003. 3. 31.에 이 사건 휴업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권은 지금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 사건 휴업급여 등의 지급청구를 한 원고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휴업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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