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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중복장해 산재장해등급]손가락에 가중된 장해에 대하여 조정 및 준용을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한 사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두815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3
첨부파일0
조회수
223
내용

[중복장해 산재장해등급]손가락에 가중된 장해에 대하여 조정 및 준용을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한 사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815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2.6.15.(156),1266]

 

 

 

 

판시사항

 

 

손가락에 가중된 장해에 대하여 조정 및 준용을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한 사례

 

 

판결요지

 

 

1차 사고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상태에서 2차 사고로 오른손 셋째, 넷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에 절단 및 강직 등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잃거나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상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이를 특히 다른 손가락과 구별하여 장해등급을 중하게 규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1조 제1[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의 기준을 감안하여 가중된 장해에 대하여 조정 및 준용을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한 사례.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 제1[별표 1]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1조 제1[별표 2]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0. 7. 29. 노동부령 제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0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외 3)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9. 5. 선고 200115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가 1차 사고로 인하여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상태에서, 2차 사고로 인하여 오른손 셋째 및 넷째 손가락이 근위지관절을 포함하여 절단되었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은 원위지관절을 포함하여 상실되고 원위지관절이 강직되었으나 같은 손가락의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정상범위 내인 새로운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2차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둘째 손가락이나 손목에 장해가 남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서 새로이 발생한 장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1조 제1[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10급 제8(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이하 단순히 등급만 표시한다)에 준하고, 1·2차 사고로 인한 전체적인 장해는 제9급 제11(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및 제10급 제7(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제9급에서 1개 등급 인상한 제8급이 되고, 이러한 장해상태는 제8급 제4(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보다 다소 중하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7급 제6(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규정된 장해와 같거나 이보다 더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잃거나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상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이를 특히 다른 손가락과 구별하여 장해등급을 중하게 규정하고 있는 신체장해등급표상의 기준을 감안하여 가중된 장해에 대하여 조정 및 준용을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한 처분을 수긍한 사례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가중 후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7급 제6호와 다를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사실관계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장해등급의 가중·조정 및 준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강신욱

 

 

주심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손지열

 

 

 

소송경과

서울고등법원 2001.9.5. 20011569

대법원 2002.4.26. 20018155

 

본 판례을 인용하는 판례 없음

 

 

3개 문헌에서 인용

이진성,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의 처분성- 수원지법 2016. 7. 12. 선고 2015구합70042 판결(확정)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제40권 제3(2018. 11.), 281-306.

이동식, “稅務調査 決定通知處分性”, 행정판례연구 제17권 제1(2012. 6.), 143-182.

이영동,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결정에 관한 제문제 : 골격계 및 신경계 장해를 중심으로”, 司法論集 34(2002.12) 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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