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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중복장해 산재장해보상 장해등급조정]2 이상의 장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3
첨부파일0
조회수
252
내용

[중복장해 산재장해보상 장해등급조정]2 이상의 장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168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2.2.15.(148),391]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의 의미

 

[2] 2 이상의 장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의 가중과 조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산정 방법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는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가중'이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4, 6, 7, 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3[별표 2]는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5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은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국소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부위 및 계열과 일치하지는 아니하고, 따라서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같은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동일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장해등급의 가중과 조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산정 방법에 관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 제1(현행 제42조 제2항 참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1조 제4/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 제1(현행 제42조 제2항 참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1조 제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1, 2, 3[별표 2] /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 제1[별표 1] (현행 제42조 제2[별표 2] 참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1조 제2항 제3, 4항 제1,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0. 7. 29. 노동부령 제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0조 제1, 2, 3[별표 2] , 7, 9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598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9656 판결 /[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598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9656 판결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천)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2. 24. 선고 9798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제4-5 요추 추간반탈출증 등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고만 한다) 42조 제1, 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1조 제1[별표 2]의 장해등급표상 제9급 제1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제3-4, 4-5 경추간 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어 요양종결 후 남은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7. 1. 21. 원고의 이 사건 장해를 제8급 제2(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한 다음, 이 사건 장해가 기존 장해와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로 보아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제9급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원고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이 사건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장해는 제8급 제2호에 해당하나, 기존 장해와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라 할 수 없고, 설령 가중한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만으로도 역시 제8급 제2호에 해당하고, 가중장해를 적용한 장해급여가 경추부에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경우의 장해급여보다 적은 경우이므로,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산정한 이 사건 장해급여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는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가중'이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4, 6, 7, 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3[별표 2]는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5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은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국소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부위 및 계열과 일치하지는 아니하고, 따라서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동일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나타난 신체감정촉탁서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한 부산대학교병원 의사 송근성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는 추간반 제거 후 골유합술로 척주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인 제8급 제2호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인 제14급 제9(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나, 그 중 상위 등급인 제8급 제2호를 적용하였고, 기존의 요추 추간반탈출증으로 인한 장해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인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는 동일한 장해계열인 신경장해에 대하여 장해의 정도를 더하였고, 다른 장해계열인 척주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7항에 따라 먼저 동일한 장해계열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여야 하나, 원고의 경우 장해의 정도가 더해지기는 하였으나 '가중'된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장해등급인 제9급으로 정하고,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등급을 제8급으로 정한 후 이들 장해등급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등급조정으로 1개 등급을 인상하여 제7급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다만, 원고의 장해 정도가 조정된 제7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보다 낮다고 인정될 경우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제8급으로 할 수 있을 것이나, 기록상 그렇게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런데 기존의 제9급의 경우는 장해보상일시금만 지급받을 수 있으나, 조정된 제7급의 경우 장해연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으므로, 원고는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도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7, 616)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9, 385)를 공제하여 산정한 장해보상일수(231), 기존의 신경계통과 다른 부위인 척주부위에 새로운 신체장해만 발생한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보상일수(8, 495)보다 적으므로, 법 시행규칙(2000. 7. 29. 노동부령 제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0조 제9항을 적용하여 그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신경계통의 기존 장해와 척주부위의 현존 장해가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것으로 보고,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9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중 및 조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재식

 

 

주심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변재승

 

 

 

대법관

 

이규홍

 

 

 

소송경과

부산고등법원 1998.12.24. 979819

대법원 2001.12.27. 991687

 

 

2개 판례에서 인용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8710 판결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보상일수보다 적으면, 시행규칙 제40조 제9항을 원용하여 그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1687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9183 판결 참조).

대전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구단2154 판결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1687 판결 참조).

 

 

3개 문헌에서 인용

황운희, “요양 중 사망과 장해급여”, 아주법학 제13권 제2(2019. 8.), 277-301.

황운희, “최초요양 종결로 인한 장해급여 소멸시효와 재요양 후 장해급여 - 대법원 2015. 04. 16. 선고 201226142 판결을 중심으로 -”, 아주법학 제9권 제4(2016. 2.), 207-223.

이영동,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결정에 관한 제문제 : 골격계 및 신경계 장해를 중심으로”, 司法論集 34(2002.12) 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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