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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취득세]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369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6
첨부파일0
조회수
142
내용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취득세]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369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1조 제1항 제1(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 12. 31.까지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60이하이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동주택의 정의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면서 그 임대주택을 원칙적으로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32401 판결 참조).

한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조 제2호는 공동주택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조의5 [별표 1]2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의 하나로 들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거주할 수 있는 세대수 등과 같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739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특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공동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1호 다목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이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1호 다목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등재현황도 단독주택인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으로부터 1/2지분씩 취득한 사안에서, 그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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