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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공공시설 무상양도]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인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황도로의 토지 소유자인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위 토지가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로서 무상양도의 대상인데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상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현황도로가 공공용재산으로서 구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0
첨부파일0
조회수
299
내용

[공공시설 무상양도]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인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황도로의 토지 소유자인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위 토지가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로서 무상양도의 대상인데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상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현황도로가 공공용재산으로서 구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대법원 2018262059 부당이득금 () 상고기각


[현황도로가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되는 사건]


현황도로인 이 사건 토지가 구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를 받을 때까지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적은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인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공공용재산으로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2조 제13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기존에 실제 도로로 사용되던 이 사건 각 토지의 폭을 확장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기존 도로에 대체되는 새로운 도로를 설치하였으므로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롭게 설치된 도로는 관리청인 고양시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 도로는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237148 판결 등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공공시설’, 증명책임 분배, 소송촉진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22419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255524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적용 법령이나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인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황도로의 토지 소유자인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위 토지가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로서 무상양도의 대상인데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상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현황도로가 공공용재산으로서 구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0

[아파트 투신자살, 자살보험금 수령사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 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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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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