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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29 [임차보증권 반환청구권]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320조 소정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판결 [건물명도] 관리자 2020.05.13 201
628 [약혼예물 반환청구권]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76므42 판결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 관리자 2020.05.13 106
627 [부동산경매]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를 받은 경우에 부재와 아무관계도 없는 제3자의 채무담보만을 위하여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의 적부, 대법원 1976. 12. 21.자 75마551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관리자 2020.05.13 126
626 [이혼 배우자부정행위]민법 840조 1호 소정 부정한 행위의 뜻 ,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므10 판결 [이혼] 관리자 2020.05.13 129
625 [부동산매매]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매수인의 등기청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20.05.13 126
624 [도로통행권]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위요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 [담장철거등] 관리자 2020.05.13 88
623 학교법인의 대표자가 사립학교법 16조 및 28조 소정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독관청의 허가없이 금원을 차용하고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금원대여자의 책임 , 대법원 1975. 8. 19. 선고 75다666 판결 [손해배상] 관리자 2020.05.13 83
622 [제3자 채권침해 손해배상]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지만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여부,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244 판결 [손해배상] 관리자 2020.05.13 79
621 [임대차 종료 원상복구비용]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키로 약정한 경우에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 주장의 당부,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가옥명도등] 관리자 2020.05.13 86
620 [약혼파기 손해배상]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약혼을 부당히 파기한 약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약혼 당사자의 부모된 자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들도 포함하여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므11 판결 [혼인예약불이행에인한위자료] 관리자 2020.05.13 81
619 [임대료]임대인이 민법 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고 법원이 증액청구를 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차임증액청구 효력발생 시기 ,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1124 판결 [임대료] 관리자 2020.05.13 92
618 [보증계약]법인이 타인간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310 판결 [손해배상] 관리자 2020.05.13 85
617 [임야 매매계약]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민법 제17조 소정의 미성년자가 사술을 썼다고 주장하는 때,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20.05.13 77
616 [부동산경매]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410,1411 판결 [건물및시설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관리자 2020.05.12 74
615 [채권자 대위]채권자 대위권은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다835 판결 [손해배상] 관리자 2020.05.12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