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의학자료

제목

[불안정 협심증, 팔로네 징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방실차단, 2도]실신한 팔로네징후 환자에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결과 심실세동이 유발되어 실시한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ICD)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7
첨부파일0
조회수
172
내용

[불안정 협심증, 팔로네 징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방실차단, 2도]실신한 팔로네징후 환자에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결과 심실세동이 유발되어 실시한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ICD)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청구 상병명: 불안정 협심증, 팔로네 징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방실차단, 2도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EVERA MRI XT ICD DR 전규격 (G8302403) 1*1*1

SPRINT QUATTRO SECURE MRI LEAD 전규격 (G8401803) 1*1*1



■ 심의결과

○ 이 건은 팔로네징후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도되고 좌심실 기능 저하가 확인되어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 심의내용

○ 이 건(남/28)은 1990년 팔로네징후(Tetralogy of Fallot, TOF) 진단 받고 2도 2형 방실차단으로 '16. 11. 15. 심박기거치술(pacemaker)을 시행한 환자로, 반복적인 실신으로 내원하여 '18. 11. 5.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세동 유발되어 '18. 11. 13.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18. 11. 1. 기립경검사 결과 양성으로 심장성 실신으로 판단하기 모호하여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전기적 자극으로 유발된 심실세동과 실신의 연관성 및 팔로네징후 환자에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이 건은 반복적인 실신('17년 1월 1번, '18년 10월 2번)으로 입원하여 실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기립경 검사 등을 시행함.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의 전기적 자극으로 심실세동이 유발되었으나, 기립경 검사 결과 양성이고 심혈관 조영술 및 24시간 심전도에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실신의 원인이 불명확 함.



○ 제출된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심박기(Pacemaker)를 삽입 중으로 QRS 간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전기적 자극으로 심실세동이 유발되었으며 '18.10.30. 시행한 심초음파에서 심구혈률 48.8% 확인됨.



○ 따라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세동이 유발되었으므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도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심초음파에서 좌심실 기능 저하가 확인되어,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18. 11. 1.시행)에 의거, 팔로네징후 환자에서 급성 심장사 위험인자 4가지 중 2가지를 만족한 상태로 판단되므로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 참고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2018. 11. 1. 시행)

○ AHA/ACC/HRS guideline for managemnet of patients with ventricular arrhythmias and the prevention of sudden cardiac death. 2017.

○ ESC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ventricular arrhythmias and the prevention of sudden cardiac death. 2015.

○ ACCF/AHA/HRS Focused Update Incorporated Into the ACCF/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2012.



[2019. 5. 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