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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심장병, 지속성 심방세동,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정상동율동이 확인되지 않은 심방세동에 실시한 자654나(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RFCA)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7
첨부파일0
조회수
224
내용

[심장병, 지속성 심방세동,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정상동율동이 확인되지 않은 심방세동에 실시한 자654나(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RFCA)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청구 상병명: 지속성 심방세동,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주요 청구내역:

자654나(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 (M6547) 1*1*1

자654가(2)주2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중격천자 (M6545) 1*1*1

TACTICATH QUARTZ CONTACT FORCE ABLATION CATHETER 전규격 (J4720066) 1*1*1

NAVX SURFACE ELECTRODE KIT 100003331/100003333 (J4700166) 1*1*1

TRANSSEPTAL NEEDLE BRK SERIES (J5020066) 1*1*1



■ 심의결과

○ 이 건은 만성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항부정맥 약제(class Ⅲ)를 6주 이상 투여한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으며, 약제 투여 전ㆍ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로 자654나(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 심의내용

○ 고주파절제술은 관련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18. 11. 1.시행)에 의거,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방세동에 시행하는 경우는 1) 항부정맥 약제(class Ⅰ 또는 class Ⅲ) 중 1가지 이상을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한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으로, 약제 투여 전ㆍ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 2) 약물치료에 실패하여 약제를 투여하지 못하거나,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 증후군(Tachycardia-Bradycardia Syndrome)에서와 같이 약제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 3) 재시술은 이전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하되, 심전도 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빈맥의 재발이 증명된 경우 4) 심방세동 고주파절제술 시 CTI(cavotricuspid isthmus)-dependent 심방조동이 유도된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이 건(남/61세)은 심방세동으로 8년 전부터 관련 약제 복용 중이던 환자로 '18년 10월 해당 요양기관으로 전원 되어 Amiodarone HCl(품명: 코다론 정) 등을 복용 중임. '18. 10. 29. 심율동전환을 시도하였으나 심전도에서 정상동율동으로 전환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후 심전도에서 심방세동이 지속되어 '19. 1. 15. 고주파절제술(RFCA)을 시행함. 고주파절제술(RFCA) 전 정상동율동이 확인되지 않은 심방세동에 실시한 자654나(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의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함.



○ 진료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요양기관에서 flecainide acetate, Amiodarone HCl 등 다양한 약제를 시도하였으나 치료에 대한 반응 없이 심방세동이 지속되었으며 이후 심율동전환(Cardioversion)을 시도하였으나 정상동율동으로 전환되지 않음.



○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건은 고주파절제술(RFCA) 시행 전 6주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심율동전환(cardioversion)을 시행하는 등 요양기관에서 심방세동의 리듬 조절(rhythm control)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시행한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이 건은 만성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항부정맥 약제(class Ⅲ)를 6주 이상 투여한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으며, 약제 투여 전ㆍ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로 자654나(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참고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2018. 11. 1.시행)

○ HRS/EHRA/ECAS/APHRS/SOLAECE expert consensus statement on catheter and surgical ablation of atrial fibrillation. 2017.

○ ESC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trial fibrillation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EACTS. 2016.

○ AHA/ACC/HRS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2014.



[2019. 5. 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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