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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으로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술(1차 수술) 후 뇌전증수술(2차 수술) 중 피질뇌파검사(Electrocorticography, ECoG) 시행 시 사용된 전극 등 치료재료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7
첨부파일0
조회수
324
내용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으로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술(1차 수술) 후 뇌전증수술(2차 수술) 중 피질뇌파검사(Electrocorticography, ECoG) 시행 시 사용된 전극 등 치료재료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13세)

- 청구 상병명: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으로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자473나 뇌전증수술- 측두엽절제술[경련부촛점제거술] 1*1*1

PMT CORTAC CORTICAL ELECTRODE MODELS 8CH 1*1*1

PMT CORTAC CORTICAL ELECTRODE MODELS 20CH 1*1*1

EPILEPSY ELECTRODE CONNECTION SYSTEM 8CH 1*0.25*1

EPILEPSY ELECTRODE CONNECTION SYSTEM 20CH 1*0.25*1



■ 심의결과

○ 검사결과지 및 수술기록지 등 검토결과, 전극삽입술(1차 수술)과 피질뇌파검사 모니터링을 통해 발작초점을 국지화하여 좌측 측두엽절제술(내측 & 기저부)을 시행한 경우로 뇌전증수술(2차 수술) 중에 전극을 사용하여 다시 피질뇌파검사를 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교과서에서 뇌전증 수술(2차 수술) 중 피질뇌파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제시한 고려사항 등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뇌전증 수술(2차 수술) 중 피질뇌파검사 시 사용한 전극 등 치료재료를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뇌전증수술 중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의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9호, ‘15. 6. 15. 시행)」에 의하면 뇌전증수술시 사용하는 Cortical Electrode와 Cable 등 치료재료는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 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범위 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하고 Cable은 실구입가의 1/4로 산정토록 되어있음.



○ 이 건은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상병으로 전극삽입술(자473가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 1차 수술)을 시행 하였고 이후 피질뇌파검사를 통해 확인된 발작유발부위를 제거하기 위해 측두엽절제술(자473나 뇌전증 수술-측두엽절제술[경련부촛점제거술], 2차 수술) 중에 다시 피질뇌파검사(Electrocorticography, ECoG)를 시행하고 관련 치료재료를 청구한 바, 환자 상태 및 진료내역 등 참조하여 뇌전증수술(2차 수술) 중 피질뇌파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안건 부의함.



○ 전극삽입술(1차 수술)을 시행하여 피질뇌파검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확인된 발작유발부위에 측두엽절제술 시행 중 다시 피질뇌파검사를 위해 다수의 전극을 재삽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 학회 및 전문가에 따르면 절제 직후 수술장에서 비정상적 뇌파의 완전 소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수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전극 재삽입 및 피질뇌파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그러나 임상연구문헌에 따르면 수술 전 피질뇌파검사를 시행하고 병변절제술 후 다시 시행하는 피질뇌파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근거가 충분치 않으며,



- 관련 교과서에 따르면 침습적 피질뇌파검사(invasive ECoG monitoring)에서 일차수술에서의 경막하 전극삽입과 피질뇌파검사 모니터링 기간으로 이루어지는 2단계 모니터링 접근법 시행 후 이차수술 중 추가적인 피질뇌파검사 시행 없이 병변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뇌전증수술 방법이며, 이차수술 중 추가적으로 침습적 피질뇌파검사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3단계 모니터링 접근법은 ① 측두엽외뇌전증 또는 비병소뇌전증을 보이는 소아환자 ② 이전 수술에 실패한 경우 ③ 주요기능영역 (eloquent area)과 뇌전증 발생구역의 중첩이 의심되는 경우 ④ 여러 영역에서 다발성으로 발작이 시작된 경우에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관련 학회의견, 임상연구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뇌전증수술(2차 수술) 중 피질뇌파 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으므로 관련 교과서에 따라 사례별로 결정하기로 하며, 상근심사위원이 처리키로 함.



※ 상근심사위원 처리 결과(‘18. 8. 30.)

- 검사결과지 및 수술기록지 등 검토결과, 전극삽입술(1차 수술)과 피질뇌파검사 모니터링을 통해 발작초점을 국지화하여 좌측 측두엽절제술(내측 & 기저부)을 시행한 경우로 뇌전증수술(2차 수술) 중에 전극을 사용하여 다시 피질뇌파검사를 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교과서에서 뇌전증수술(2차 수술) 중 피질뇌파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제시한 고려사항 등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뇌전증수술(2차 수술) 중 피질뇌파검사 시 사용한 전극 등 치료재료*를 인정하지 아니함.



* 치료재료 청구내역: PMT CORTAC CORTICAL ELECTRODE MODELS 8CH 1*1*1

PMT CORTAC CORTICAL ELECTRODE MODELS 20CH 1*1*1

EPILEPSY ELECTRODE CONNECTION SYSTEM 8CH 1*0.25*1

EPILEPSY ELECTRODE CONNECTION SYSTEM 20CH 1*0.25*1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뇌전증수술 중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의 수가 산정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9호, ‘15. 6. 15. 시행)

○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정위기능신경외과학 제2판. 2017.

○ 대한신경외과학회. 신경외과학 제4판. 2012.

○ Jared M. Pisapia et al. Youmans and winn Neurological Surgery. 7th Edition. ELSEVIER. 2017.

○ Riem EI Tahry et al. Post-resection electrocorticography has no added value in epilepsy surgery. Acta Neurol Belg. 2016;116:279-285

○ Tong Yang, et al. Intraoperative ElectroCorticoGraphy(ECoG): indications, techniques, and utility in epilepsy surgery. Epileptic Disord. 2014;16(3):271-9



[2018. 8. 30.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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