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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진을 받던 중 유방암 검진 권유를 받고 유방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섬유종 가능성과 재검사 권고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6
첨부파일0
조회수
506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진을 받던 중 유방암 검진 권유를 받고 유방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섬유종 가능성과 재검사 권고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5.14. 선고, 2009가합112676 판결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의례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진을 받던 중 의사의 일상적인 권유에 따라 유방 초음파검사를 추가로 받게 되었고, 검사 결과도 유방에 뭉쳐진 지방조직 또는 섬유종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는데 암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추적관찰을 위해 6개월 뒤에 재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에 불과하고, 혈액검사 결과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점, 원고로서도 위와 같은 권고적 소견을 통보받은 것 이외에 의사로부터 별다른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바 없어서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았다거나 치료 및 투약을 필요로 하는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초음파 검사를 받을 당시 의사가 명확하게 원고에게 유방에 양성종양이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가 양성종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많은 점, 원고가 이미 5년 전에 가입한 다른 회사의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방에 양성종양이 있다는 초음파검사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본 손해사정사례는 피보험자(70세 남자)가 보행중 택시승강장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두개골골절, 급성뇌경막상출혈, 출혈성뇌좌상, 정상뇌압수두증 등으로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혈종제거술 및 두개성형술 등을 받고 치료중 약18개월정도 경과후 폐렴으로 사망하여 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유족)00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결과 [금번 피보험자의 사망을 초래한 폐렴은 호흡기를 통한 병원성미생물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므로 전형적인 질병사망으로 분류되고, 피보험자의 연령과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도 폐렴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된 중요위험요인이므로 상해사고발생후 일년반 이상 경과하였고, 경과중 여러차례 흡인성폐렴이 있었지만 이로인한 사망은 없었음을 감안하면 단순한 흡인성폐렴만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에 의한 폐렴의 발병 및 악화가 사실상 사망을 초래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상해사고와 사망의 관여도는 2-30%에 불과하다는 소견]에 의거 상해사망보험금의 30%정도 지급가능하다는 00손해보험회사의 주장(기왕증공제 70%)에 억울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기왕증있는 고령의 피보험자가 장기치료로 질병이나 체질적요인의 영향(기왕증)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건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기왕증공제없이 상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사고기여도) 100%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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