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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그라피를 통해 유방부분 검사를 받은 당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맘모그라피 검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6
첨부파일0
조회수
362
내용

맘모그라피를 통해 유방부분 검사를 받은 당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맘모그라피 검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0.4.15. 선고, 20091763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10.27. 선고, 2009가단1488 판결


피고가 2008.5.31. 12:10경 건강검진을 받았으면서도(특히, 유방암 검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으로 20%의 비용을 부담함), 같은 날 16:40경 원고에게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알렸고, 피고가 건강검진을 받은 시간으로부터 불과 4시간여 만에 2건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측 상담원에게 3개월 전 타박상으로 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부모의 가족력을 알린 점 그리고 피고는 20년 전부터 우측 유방에 촉진이 가능한 덩어리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데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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