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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재해보험금]기존 치료경력이 있는 자가 옷가방이 머리위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 관련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보험약관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6
첨부파일0
조회수
185
내용

[기왕증 재해보험금]기존 치료경력이 있는 자가 옷가방이 머리위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 관련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보험약관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1. 선고, 2008가합43209 판결


신촌00병원의 의사 000가 작성한 진단서에 옷가방이 떨어지면서 수상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04.8.27., 2004.9.4. 두차례에 걸쳐 경추통으로 1, 2일간의 치료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사고로 신촌00병원에서 위 수핵제거술 등을 받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경추부위에 대하여 한차례도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의 위와 같은 병력이나 나이(위 수술당시 376개월 남짓)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수술이나 이 사건 장해가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퇴행성 질환 내지 기왕증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장해에 퇴행성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기는 하나 수핵의 돌출정도를 감안하면 외상의 기여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7.9.9. 자신의 방에서 옷 정리를 하던중 장롱위에 있던 여행가방이 머리위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장해는 원고의 퇴행성질환이나 체질적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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