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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균감염 재해보험금여부]콕사키 바이러스 감염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 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6
첨부파일0
조회수
241
내용

[세균감염 재해보험금여부]콕사키 바이러스 감염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3.30. 선고, 2009가합8210 판결


상해란 외부로부터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의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콕사키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 심근염 등의 질병이 발병하고, 이로 인하여 불완전 사지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콕사키 바이러스의 감염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재해분류표 및 그 기준이 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바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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