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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불륜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피보험자가 '불륜 사실이 들통 난 변사자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불상지에서 구입한 흰색 나일론 끈을 야산 나무에 묶어 고정하고, 그 줄에 목을 매 스스로 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가단5016382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6
첨부파일0
조회수
162
내용

[목맴자살 불륜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피보험자가 '불륜 사실이 들통 난 변사자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불상지에서 구입한 흰색 나일론 끈을 야산 나무에 묶어 고정하고, 그 줄에 목을 매 스스로 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가단501638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단5016382 보험금

원고

A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7.

판결선고

2017. 11.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6. 1. 9. 사망한 B의 배우자이다.

 

. 원고는 2011. 4. 25.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기본계약(일방상해사망 후유장해)에 관한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헬스케어 행복을 주는 가족사랑보험이라는 명칭의 생명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하는 경우를 보험금 지급면책사유로,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 망인은 2016. 1. 9.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상학초등교 뒤편 상계봉으로 오르는 등산로의 비탈진 계곡면에 있는 소나무 가지에 흰색 나일론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부산북부경찰서는 현장상황, 변사체상황, 검안의 검안소견, 변사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유족진술 등을 종합하여 '불륜 사실이 들통 난 변사자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불상지에서 구입한 흰색 나일론 끈을 야산 나무에 묶어 고정하고, 그 줄에 목을 매 스스로 자살한 것으로, 타살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사종결 처분하였다.

 

. 그 후 원고는 2016. 2.경 피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피고측 담당직원에게 망인이 뇌출혈 진단을 받은 후 손 떨림, 경련현상이 왔고, 그러다가 비관을 하여 자살을 하였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고, 이에 피고측 담당직원은 원고에게 자살의 경우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확인각서에 기명 및 서명을 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확인각서-

 

1. 피보험자의 2016. 1. 9. 사고와 관련하여 청구병원 진료기록부 확인 및 정보공개신청 등 사고사실 확인을 위해 진행해야 하나 고객이 원치 않고 아래 계약자와 피보험자(수익자)는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금번 사망사고 관련하여 외인사-자살로 확인되어 질병사망 및 상해사망보험금은 동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어 보상하지 아니하며 부산대병원(약국)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상하며 계약 소멸됨에 해약환급금 지급함을 확인한다.

 

2. 향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금원 이외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 대한 지연이자 포함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향후, 계약자와 피보헙자는 위 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원제7나 소송제기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4. 위와 같이 합의하고 위 금원 이외 아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이 건 사고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고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5. 위 금원은 피보험자(보험수익자) A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며, 향후, 이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들이 책임짐을 확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부제소 합의의 인정여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6. 3. 23.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부제소 합의'라고 한다)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데, 앞에서 본 이 사건 확인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민원제기나 소송제기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 원고의 부제소 합의 취소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자살이라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험약관상 상해사고에 해당하고, 망인의 자살은 망인이 2013. 10. 10. 뇌출혈 진단을 받은 후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던 중 C, D 등이 자신을 찾아와 폭행하고 살해할 것에 대해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면책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담당직원은 이 사건 확인각서 작성당시 원고에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는 면책예외사유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망인의 자살은 보험약관상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해당된다고만 설명하였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확인각서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대한 원고의 취소의사표시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

 

2) 망인의 자실이 면책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의 자살이 보험약관상 면책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면책 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고, 면책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갑 제5,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1) 망인은 이 사건 자살 무렵 원고에게 7년간 지속해오던 불륜관계와 그 기간 동안 약 11,000만 원 가량을 몰래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어 원고와의 가정불화를 겪어왔고, 원고가 불륜 상대방의 아들 전화번호를 알아내 불륜사실을 폭로하자 이를 전해들은 불륜 상대방이 그 남편과 함께 망인과 원고를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 외출한 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사고 발생 무렵 망인은 딸에게 자살을 암시하거나, 유서에 해당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수차례 보냈으며,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이 '아빠 먼저 간다.'라는 내용이었다.

 

(2) 원고는 등산로를 따라 약 20분 가량 올라간 후 등산로에서 약 3미터 아래 계곡으로 내려가는 비탈진 계곡면에 있는 굵은 소나무 가지에 흰색 나일론 끈 2가닥의 한쪽 끝을 묶어 걸고, 2가단 줄 사이로 목에 맨 다른 쪽 끝을 넣어 고정시킨 후 그쪽 끝을 자신의 목에 감아 매는 방법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자신의 생명을 끊는 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이 2013. 1. 10.경 우측 두정부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후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 왔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없고, 그 밖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거나 극도의 흥분상태, 망상, 정신적 공황 상태 등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3)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확인각서의 작성과 관련한 원고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의 주장은 망인의 사망이 보통약관상 상해사망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여기에 원고가 보험금 청구 당시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망인의 사망경위에 관하여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을 앓아왔고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을 뿐, 우울증이나 폭행이나 살해당할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던 중에 자살하였다는 취지로는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어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라고 설명한 것을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이 사건 확인각서에 관하여 의사표시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부제소 합의에 대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판사

 

조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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