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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 가족의 보험 가입 및 해지 업무 등을 처리해 오던 중,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가입유지수당을 모두 수령한 종전 보험계약을 무단해지한 후, 위 해지사실을 숨기기 위해 신규로 가입시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고정1565 판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1
첨부파일0
조회수
207
내용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 가족의 보험 가입 및 해지 업무 등을 처리해 오던 중,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가입유지수당을 모두 수령한 종전 보험계약을 무단해지한 후, 위 해지사실을 숨기기 위해 신규로 가입시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고정1565 판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 건

2015고정156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70, ), 보험설계사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예은(기소), 김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정희(국선)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08.경부터 정B과 그 가족의 보험 가입 및 해지 업무 등을 처리해 오던 중, 위 정B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정B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가입유지수당을 모두 수령한 종전 정B의 보험계약을 무단해지한 후, 위 해지사실을 숨기기 위해 신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 2011.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2.경 불상지에서 위 정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정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B2010. 2. 26.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현대해상 보험(계약번호 ), 2009. 12. 31. 첫째 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현대해상 보험(계약번호 ), 2009. 12. 31. 둘째 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현대해상 보험(계약번호 )에 대하여 보험해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해지에 대하여 정B의 동의를 받은 바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3개의 보험에 대하여 해지처리를 하도록 하고, 위 정B의 계좌(농협 )로 해지 환급금 232,21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2012.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8.경 울산 중구 00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정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9. 12. 31. B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현대해상 보험에 대하여 보험해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해지에 대하여 정B의 동의를 받은 바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보험에 대하여 해지처리를 하도록 하고, 위 정B의 계좌로 해지 환급금 175,661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2013.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3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정B 몰래 그녀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현대해상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기본플랜' 가입청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이를 피해자 회사의 소속 보험설계사 고OO에게 마치정당한 위임을 받아 정상적으로 작성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건네주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정B의 신규보험가입 등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바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6. 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고00에게 위 보험가입에 따른 수당 2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현대해상 보험청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보험료수급관련사항란에 은행명 '농협', 예금주란에 'B', 주민번호란에 '730502-2******', 계좌번호란에 '312-0055-1645-**', 자동이체 은행명에 '농협', 예금주란에 'B', 이체일란에 '25',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본인', 예금주 주민번호란에 '730502-2******', 계좌번호란에 "312-0052-*******", 계약자란에 'B', 피보험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의 계약자란에 'B', 피보험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의체결 이행을위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상품의소개등을위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상품설명서, 계약의체결 이행을 위한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동의서, 보험계약이동에따른비교안내확인서, 가입설계를위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공용), 고객정보관리등을위한개인(신용)정보의수집 이용동의서의 계약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위 일시, 장소에서 보험청약서 등 보험가입신청서류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해상화재보험사 보험설계사 고미란에게 이를 건네주어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B 명의로 된 보험청약서 등 보험가입신청서류 10통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서류를 일괄 제출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 231(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30, 40(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69조 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판사

 

반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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