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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번개탄 자살추정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유서는 없으나 과거에도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으며, 병원에서 자극과민성, 폭력성, 충동성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으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입증부족하여 패소한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5021769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0
첨부파일0
조회수
415
내용

[번개탄 자살추정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유서는 없으나 과거에도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으며, 병원에서 자극과민성, 폭력성, 충동성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으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입증부족하여 패소한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502176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가단5021769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1. 10.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D(이하 '망인'이라 한다)2005. 7. 12.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서울체신청 서울강남우체국 E과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고, 우체국단체보장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망인은 2015. 9. 13. 23:10경 자택인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작은방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알콜중독증, 불면증 등에서 기인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제5조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툰다.

 

. 판 단

 

(1)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 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스스로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고우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일응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망인은 2012. 10. 28.부터 2012. 11. 5.까지 G병원에 자극과민성, 폭력성, 충동성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은 2015. 7. 22.경 배달 업무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미끄러져 좌측 발을 다쳤고, 그로 인해 병가를 낸 사실, 망인이 사망한 장소에서 소주병이 발견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별도의 유서는 남기지는 않았으나 사망 당일 19:00경 번개탄 사진을 직장동료에게 문자로 보내려고 시도한 점, 망인은 평소 '죽는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고, 2014.경에도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점, 망인은 자살을 위하여 번개탄 등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준비하고, 번개탄에 불을 붙여 일산화탄소가 치사량에 이를 때까지 그 실행을 중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그 상태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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