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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의 진단을 받고, 우울감, 의욕 저하, 판단력 저하, 피해의식, 불면증 등의 증상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받다가 투신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가합4705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8
첨부파일0
조회수
255
내용

[투신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의 진단을 받고, 우울감, 의욕 저하, 판단력 저하, 피해의식, 불면증 등의 증상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받다가 투신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가합4705 판결 [보험금 청구의 소]

 

 

 

사 건

2019가합4705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2020. 5. 27.

판결선고

2020. 6.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5,714,285, 선정자 C, D에게 각 7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9.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5,714,285, 선정자 C, D에게 각 7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E의 배우자, 선정자 C, DE의 자녀들이다.

 

. 원고는 2012. 2. 8.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기간을 2012. 2. 8.부터 2057. 2. 8.까지로, 피보험자를 E으로,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F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2018. 1. 11. 18:00경 부산 북구 G, H호에서 뛰어내려 추락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E은 조현병 내지는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 등으로 극도의 불안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심신상실 상태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고의에 의한 자살로서 상해의 '우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상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사고에 해당하더라도 고의에 의한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고의에 의한 자살은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보통약관 제15조 제1,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가정한 보험사고인 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24334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189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참조).

 

2) 갑 제3, 4,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조현병 내지는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신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E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인 피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은 공무원으로 40년간 장기근무한 사람이다. E은 공로연수 중 2017. 12. 7.경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의 진단을 받고, 우울감, 의욕 저하, 판단력 저하, 피해의식, 불면증 등의 증상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E은 위와 같이 치료를 받던 중인 2018. 01. 02. 10:00경 주거지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고, "내 좀 살려줘"라고 하면서 창문으로 뛰어가는 등 맹목적이며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E은 단기간의 약물치료에도 고도 수면장애가 지속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한 행동을 순간적으로 알지 못하는 해리성 장애 증세도 보였다.

 

E은 원고가 식사를 준비하는 중 유서도 남기지 않은 채 자살을 감행하였다. 그 당시 E은 퇴직 후 공인중개사로 일할 수 있고 공무원 장기재직으로 인한 연금이 지급되는 상황이었으며 그의 처인 원고가 15,000만 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자살을 결심할만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 외에 E이 자살을 결단할만한 다른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소결론

 

피고는 E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15,714,285{= 270,000,000× 상속지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선정자 C, D에게 각 77,142,857(= 270,000,000× 상속지분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2018. 2. 1.부터 3영업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2. 7.부터(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 11.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34조 제1항에서 피고가 원고의 보험금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보험사고 발생일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일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1. 사고경위 및 보험가입질문서와 의료판정 의뢰 관련 설명 및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 2018. 2. 1. 전에 보험금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청구일은 2018. 2. 1.로 보아 그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8. 2. 7.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전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주

 

 

 

판사

 

김원목

 

 

 

판사

 

김선범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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