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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배척사례]남자친구와 교제 도중 임신하였으나 결혼에 반대하는 남자친구 측 부모로부터 욕설을 듣고 낙태를 강요당하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1차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고, 그 이후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아파트 투신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가합569141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9
첨부파일0
조회수
305
내용

[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배척사례]남자친구와 교제 도중 임신하였으나 결혼에 반대하는 남자친구 측 부모로부터 욕설을 듣고 낙태를 강요당하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1차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고, 그 이후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아파트 투신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가합56914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569141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0. 6. 9.

판결선고

2020. 6.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6. 14.부터 2026. 5. 31.까지 매월 말일 각 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원고들의 딸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2011. 3. 31. 'E' 보험계약(보험기간 2011. 3. 31.부터 2093. 3. 31.까지), 2013. 1. 9. 'F' 보험계약(보험기간 2013. 1. 9.부터 2049. 1. 9.까지), 2014. 8. 6. 'G' 보험계약(보험기간 2014. 8. 6.부터 2024. 8. 6.까지)을 각 체결하였다.

 

. 세 가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담보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2024. 8. 6. 이전에 상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는 보험금으로 39,000만 원과 함께 매월 400만 원을 120회에 걸쳐 지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은 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하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 22세였던 망인은 2016. 5. 19.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아파트 10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남자친구와 교제 도중 임신하였으나 결혼에 반대하는 남자친구 측 부모로부터 욕설을 듣고 낙태를 강요당하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2016. 3. 2. 1차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고, 그 이후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2016. 5. 19.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 망인의 자살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요건을 충족하는 상해사고로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7669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 갑 제3 내지 5,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망인이 남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임신을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2016. 3. 2. 남자친구 등과 다투다가 다량의 약을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던 사실, 그 이후 2016. 3. 7.부터 2016. 4. 27.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우울증으로 자살 위험이 높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망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새어머니,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담은 4쪽의 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자살하기 약 1시간 전 남자친구를 만나 교제 기간 받았던 선물을 돌려주면서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건넸고, 30분 전에는 SNS(I)에 남자친구와 관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문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주거지인 아파트로 가 10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망인은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 시간 전에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이 우울하고 불안한 증세를 느껴 정신과 진료를 받았지만, 그 기간 동안 어학연수 학원을 알아보고, 영어를 공부하면서 유학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등 사회생활을 하였다. 의무기록 중 2016. 4. 27.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부분을 살펴보면, '감정 기복이 있고 갑자기 우울해질 때가 있지만, 잠은 자는 편이고 불안증상은 많이 좋아졌다. 자살 사고(자살에 대한 생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없다.'는 내용도 있고,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별도로 약물을 처방받은 사실도 없다. 망인이 겪고 있던 우울증의 증세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극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역시 '망인에게 우울 증상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한 적이 없고 현저하게 현실 검증능력이 손상되었다고 볼 만한 기록이 없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 할 정도의 정신 상태라고 보기에는 무리이다.', '망인의 자살행위가 우울증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살 행위 이전에 발생했을 일련의 스트레스 상황이 행동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증의 주요 우울장애로 인한 자살보다는 일련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한 부정적정서(우울, 불안, 분노 등)를 해소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결국 망인이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을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의무의 면책 사유도 존재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형표

 

 

 

판사

 

박수진

 

 

 

판사

 

배인영

 

1)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일시에 지급할 보험금은 39,000만 원[= 2011. 3. 31.자 계약에서 정한 합 계 11,000만 원(= 1,000만 원 + 3,000만 원 + 7,000만 원) + 2014. 8. 6.자 계약에서 정한 28,000만 원)이지만, 원고들 은 그 금액이 38,000만 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주장을 이와 같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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