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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자살 상해사망 불인한 사례주거지 아파트 현관문 도어 클로저에 넥타이를 이용하여 목을 맨 채로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사건에서 유서 등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할 경우에는 매듭을 만들 재료와 매듭을 묶을 장소 등을 물색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어서, 이는 투신자살과 같은 방법에 비하여 의도적 · 계획적인 성격이 강한 자살 방법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가단5004277 판결 [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9
첨부파일0
조회수
325
내용

[우울증 목맴자살 상해사망 불인한 사례주거지 아파트 현관문 도어 클로저에 넥타이를 이용하여 목을 맨 채로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사건에서 유서 등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할 경우에는 매듭을 만들 재료와 매듭을 묶을 장소 등을 물색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어서, 이는 투신자살과 같은 방법에 비하여 의도적 · 계획적인 성격이 강한 자살 방법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가단500427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004277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6.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2013. 5.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피보험자 상해사망시 보험금 5,000만 원, 보험기간 2013. 5. 28.부터 2060. 5.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망인은 2018. 4. 1. 14:17경 망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소재 E아파트 F호 현관문 도어 클로저에 넥타이를 이용하여 목을 맨 채로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요지

 

비록 망인이 자살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보험자의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사망은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고, 망인이 2018. 4. 1. 목을 매어 자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에게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관한 면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예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관련 법리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참조).

 

. 판단

 

갑 제4 내지 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염려증, 경도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사실, 망인은 2016. 12. 23. 위와 같은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여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이후 13개월 동안은 병원을 방문하는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다가 사망 5일 전인 2018. 3. 27. 병원에 내원하여 우울에피소드, 불안 신경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망인이 남긴 자필메모에는 '망치로 머리를 때려도 안 죽고 송곳으로 찔러봐도 안 죽을까, 칼로 찔러볼까, 들다가 놓쳐서 깨진 유리그릇에 있던 숙주나물을 아까워서 먹었더니 유리가 온몸에 퍼졌습니다. 더 이상 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장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모든 것이 겁이나요. 화장실 갈 때마다 겁이 나고 여보, 병원 갈 때마다 너무 두렵고, 당신 먹을 때마다 너무 가엾고 안타깝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넥타이를 이용하여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하였고, 자살 시도 직전 가족들에게 자신의 자살에 관하여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자필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자살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자살의 의미와 그로 인하여 가족들이 입을 정신적 충격 등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위 자필유서 외에도 죽음을 암시하는 자필메모들을 적어두기도 하였다. 비록 망인이 건강염려증, 경도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정신과적 외래진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입원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2016. 12. 23. 이후 13개월 동안은 병원을 방문하는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다가 사망 5일 전인 2018. 3. 27.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았는바, 망인의 위와 같은 정신병적 요소가 자살의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과 같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할 경우에는 매듭을 만들 재료와 매듭을 묶을 장소 등을 물색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어서, 이는 투신자살과 같은 방법에 비하여 의도적 · 계획적인 성격이 강한 자살 방법이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망인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자살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일 뿐 정신질환이나 극도의 흥분과 불안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상태, 또는 병적 명정 상태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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