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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물중독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사례] 알코올 의존증,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력이 있고, 자신이 직접 구한 청산가리를 박카스병에 넣어 둔 다음 그 청산가리를 마시는 방법으로 자살한 사건에서 심신상실 부인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8. 선고 2019가단5245054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9
첨부파일0
조회수
310
내용

[약물중독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사례] 알코올 의존증,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력이 있고, 자신이 직접 구한 청산가리를 박카스병에 넣어 둔 다음 그 청산가리를 마시는 방법으로 자살한 사건에서 심신상실 부인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8. 선고 2019가단524505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245054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0. 4. 27.

판결선고

2020. 6.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1) 원고는 2014. 1월경 피고와, 원고의 남편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망인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게 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망인은 2019. 4. 8. 09:50경 진주시 E빌라 F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박카스병에 들어있던 청산가리를 마셔 시안화 화합물 중독으로 사망하였고, 경찰은 내사 후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원고의 주장요지

 

망인은 건설현장에서 통상 건설현장 노동자의 2배에 가까운 돈을 받고 일을 하였고, 대인관계 또한 원만하였다. 또한 주취상태에서 간혹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는 했으나 가족관계 또한 나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망인에게는 자살할 동기가 없었는데, 알코올 의존증후군, 비기질성 불면증, 정동불안정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망인이 우발적으로 청산가리를 마셔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망인은 심신상실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에게 1억 원의 일반상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할 때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5, 6, 7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망인은 자신이 직접 구한 청산가리를 박카스병에 넣어 둔 다음 그 청산가리를 마시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는바, 이와 같이 망인은 자살을 계획하고 그에 맞는 도구를 이용하여 둔 점, 망인은 2018. 11월경 직장을 잃어 2019. 4월경까지 직업이 없었고, 2018. 12. 24.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그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부인이 빌린 돈으로 아들과 부인이 식당을 차렸다', '집안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렸는데 집안 경조사에도 안 가려고 한다', '부인과 갈등으로 폭주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사망 당시 망인의 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았고 금전적인 문제로 가족과의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망인은 사망 당일에 직접 119에 전화를 하여 '가정불화 때문에 930분에 자살하겠다'는 신고를 하기도 한 점, 비록 망인이 알코올 의존증,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이유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입원기간, 치료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러한 정신병 때문에 심신상실에 이르렀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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