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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우울증에피소드 적응장애 알코올사용장해 등으로 치료중 목맴 자살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53877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2
첨부파일0
조회수
292
내용

[스카프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우울증에피소드 적응장애 알코올사용장해 등으로 치료중 목맴 자살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5387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53877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세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호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301639 판결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22.

 

주문

 

1.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판결서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이하)

 

.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H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김해서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정신질환의 심화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감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자살 직전인 2017. 1. 3. 00:51경 망인의 남편에게 "너랑 사는 동안 진짜 힘들었따 이제 그만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00:54경 망인의 친구이자 채권자인 G에게 "난 여기까지인가보다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망인은 도구(스카프)를 사용하여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한 사실, 망인의 생전에 망인을 진료한 I병원 및 J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담당의사가 진단한 진단명은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또는 Mild depressive episode(각 질병분류번호 F328) 등이었던 사실, 사망 전 반 년 정도의 기간 망인의 진료기록상 환청, 환각, 섬망 증상이 기록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망인은 2014. 10. 22.부터 2015. 10. 22.까지 I병원에서, 2015. 11. 10.부터 자살하기 11일 전인 2016. 12. 23.까지 J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를 받았다. 1심의 감정촉탁결과상 망인에게는 주 진단명으로 '적응장애'의 질병이 있었고, 이와 더불어 '경계성 인격장애''알코올 사용장애'로 이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망인은 별지 '망인의 진료기록상 내용' 1항과 같이 2014. 10. 18.경부터 2016. 9. 29.경까지 목을 매거나, 칼로 손목을 긋거나,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등 수차례의 자해 및 자살을 시도해왔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초기부터 꾸준히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입원하지 않았다.

 

망인에게는 같은 별지 제2항과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환청, 환각, 섬망 증상이 있었고, 이러한 망인의 증상이 이후 나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H협회 소속 감정의는 2018. 8. 1.자 감정촉탁회신에서 '환자에게 있었던 우울, 환각, 섬망 상태 등은 환자에게 이환된 적응장애 혹은 이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계성 인격장애, 알코올 사용장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임. 적응장애 환자의 25 ~ 50%는 자살행동을 보이며 물질 사용장애나 인격장애가 동반된 경우 자살이나 충동적인 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므로 환자의 상기 증상들은 환자의 자해, 자살 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청, 환각, 섬망 증상이 망인의 자살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2018. 12. 17.자 감정촉탁회신의 감정의는 '망인에게 환각, 환청, 정신분열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같은 서면에 '현재 요양급여내역서 외에 진료기록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망인의 심리상태를 추정할 근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견해는 불충분한 자료에 근거한 판단으로 보이므로, 위 감정촉탁결과만으로 앞선 사실인정을 뒤집어 망인에게 환청, 환각, 섬망 증세가 없었다거나 사망할 무렵 이러한 증세가 사라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의 진료기록을 보면 2016. 11. 5. '너무 졸리고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아들이 데리고 왔다', 2016. 11. 15. '주말에 교통사고 3차례', 2016. 12. 23. '또 교통사고가 났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망인은 사망 무렵 계속해서 교통사고를 낼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은 정신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H협회 감정의도 '환자가 사망한 날인 2017. 1. 3.까지 정신적 이상증세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망인은 2014. 11. 12.부터 2016. 12. 23.까지 발프로에이트 소디움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위 의약품은 이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망인은 이전에도 대부분 술을 마시고서 자살을 시도하였고, 사망 당시에도 현장에서 책상 위에 빈 소주병 두 개가 발견되어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망인의 남편이 경찰서에서 '망인은 술을 마시면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었다.'고 진술한 점까지 고려해보면, 약물이나 술이 망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2016. 11. 15.자 진료기록에 '경제적 문제 다소 해결방안 생겨'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은 2017. 1. 2. 망인의 친구이자 채권자인 G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1. 3. 00:00경 망인의 남편과 가게 차임 및 관리비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 통화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더욱이 망인은 사망하기 불과 몇 시간 전 망인의 남편과 함께 망인의 딸인 K(7)의 생일 파티를 했고, 어린 딸이 집에 있는 상태에 안방 화장실에서 지니고 있던 장신구를 모두 착용하고 집에서 입고 있던 잠옷 그대로 자살을 실행하였으며, 망인의 전화기는 좌변기 뚜껑에 놓여 있었고 슬리퍼도 널브러져 있는 등 사망 현장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망인은 미리 준비한 물건이 아니라 집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스카프를 이용하여 자살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사망 직전 및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계획적이 아닌 충동적으로 자살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보험의 계약체결일은 2013. 2. 16.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망인이 자살하였고, 망인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되어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에 중복 가입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밖에 망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자살하였다고 볼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 소결

 

망인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자살한 것은 이 사건 보험의 약관이 제1의 다.과 같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사고는 제1의 다.본문과 같이 위 약관이 정한 면책대상,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약관상 면책사유의 예외인 제1의 다.단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의 사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2017. 1. 9.(청구일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로부터 약정지급기간인 3영업일이 지난 2017. 1.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4.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 인정 범위(원고의 항소 범위와 같다)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영두

 

 

 

판사

 

김석수

 

 

 

판사

 

류승우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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