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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의존 목맴자살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알콜의존증으로 입통원치료중 유서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화장실 문틀에 끈으로 목을 매는 사고로 사망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0. 4. 7. 선고 2019나632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2
첨부파일0
조회수
246
내용

[알콜의존 목맴자살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알콜의존증으로 입통원치료중 유서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화장실 문틀에 끈으로 목을 매는 사고로 사망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0. 4. 7. 선고 2019632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2020. 4. 7. 선고 2019나632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9나6324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권정두, 전재중, 송호섭, 이영현 

피고, 항소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김성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7가단527335 판결

변론종결

2020. 3. 24.

판결선고

2020. 4. 7.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5. 16.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2014. 1. 22. 유서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화장실 문틀에 끈으로 목을 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은 2015. 4.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인정된 사실과 증거, 제1심 및 당심의 F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심리적 이유 중 우울증상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망인은 F병원 입원 당시 금단증상, 불면, 예민함 등 알콜의존증 환자가 겪는 일반적인 증상을 보여 금단 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중이었으나, 반면 금단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금단섬망의 증상은 없어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다.

② 망인은 2013. 12. 14. 알콜의존증상으로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2013. 12. 23. 퇴원하였는데, 폭력성이 심해지자 망인의 의사와 다르게 위 병원에 재입원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자살을 결심하게 된 동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③ 망인에게 우울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기는 하나(우울장애로 확진을 받은 것은 아니다) 환각과 망상을 동반한 정신병적 상태의 주요 우울장애 상태는 아니었다.

④ 망인은 사망당시 "세상에서 제일 악질 같은 마누라 고생 많았소"라는 내용의 메모를 직접 작성하여 남겼고, 사망 장소에 런닝셔츠를 꼬아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끈이 발견되는 등 망인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평가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면책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태훈 
 
판사 
안희경 
 
판사 
김봉남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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