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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락사 자살추정 공무원단체보험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을 달래기 위하여 서울시청 11층 비상계단으로 나갔다가 중과실로 난간 너머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일 뿐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 3. 26. 선고 2019나2018646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2
첨부파일0
조회수
253
내용

[추락사 자살추정 공무원단체보험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을 달래기 위하여 서울시청 11층 비상계단으로 나갔다가 중과실로 난간 너머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일 뿐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 3. 26. 선고 2019201864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2018646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숭인

 

담당변호사 김영미

피고, 피항소인

1.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기, 박세우, 오리진

 

3.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권정두, 김린, 임남구

 

4. 주식회사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5.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임호산

 

6. I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환

 

담당변호사 임의연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7가합549273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3. 2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D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의 'D'행 기재 각 해당 돈, 피고 E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의 'E'행 기재 각 해당 돈, 피고 F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의 'F'행 기재 각 해당 돈, 피고 주식회사 G은 별지 목록의 'G'행 기재 각 해당 돈, 피고 H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의 'H'행 기재 각 해당 돈, 피고 I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의 'I'행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지급청구 다음날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의 "사망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을 달래기 위하여 서울시청 11층 비상계단으로 나갔다가 중과실로 난간 너머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일 뿐 자살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1주장).

 

. 설령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1) 공무원 단체보험의 보험자인 피고들(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망인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위 면책사유에 관하여 명시·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사유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2주장).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극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상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인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3주장).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1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1,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중과실로 서울시청 11층 비상계단에서 추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은 z팀에 배치된 이후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업무량 증가로 힘들어 하였으며 상사로부터 장기간 질책 및 폭언을 들은 데다 사망 직전까지도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었다.

 

2) 망인이 추락한 서울시청 11층 비상계단에는 약 135cm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난간 주변으로 추락 방지를 위한 아크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망인의 신장은 약 177cm이다. 이와 같은 난간의 높이 및 구조, 망인의 신장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실수로 난간 너머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 2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나, 이러한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87453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공통적으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위 면책조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됨을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공무원 단체보험의 보험자인 피고들에게 위 면책조항에 대해서까지 명시·설명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 3주장에 대한 판단

 

1)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3주장 또한 이유 없다.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오고 있었고, 이 사건 전일인 2015. 12. 23.에도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 망인이 중증도의 정신질환 등 정신과적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약물이나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한편, 갑 제19 내지 22, 27, 33, 36, 41호증의 각 기재, 1심 증인 A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5. 10.경부터 평소와 다르게 술을 자주 마시고, 불안감, 수면의 어려움, 무기력감을 느끼는 등의 행동을 보였던 사실, 1심 증인 AD'이 사건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부터 망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조금 이상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전일 저녁 망인과 함께 야근을 한 AE는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저녁 10시 정도에 비상계단 쪽에 잠깐 나갔다가 왔는데 왜 나갔는지는 알 수 없고, 그 무렵 코를 훌쩍이는지 우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작게 소리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이 사건 소송자료를 기초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F이 작성한 심리감정의견서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과 판단력을 상실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들은, 공무원연금법 및 그 시행령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 및 면책 예외사유와 유사하게 '고의로 질병·부상·장애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되, 다만 그 자해행위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연금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고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순직 여부는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인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그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망인이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함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원고들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가입이 강제되는 공무원 단체보험의 특성에 비추어, 공무원 단체보험의 보험자인 피고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까지 일반보험과 같이 보험자의 면책사유 및 면책 예외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공무원 단체보험이라는 이유로 일반보험과 그 지급기준을 달리 보아야 할 근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형원

 

 

 

판사

 

조광국

 

 

 

판사

 

이은상퇴직으로서명날인불능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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