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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맴자살 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0.117% 정도의 혈중알콜농도, 채무독촉, 정신과약봉지 치료 등 안방 문 손잡이에 헤어드라이기 줄을 묶고 반대쪽 줄을 목에 감는 방법으로 목을 매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사망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가합46196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2
첨부파일0
조회수
269
내용

[목맴자살 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0.117% 정도의 혈중알콜농도, 채무독촉, 정신과약봉지 치료 등 안방 문 손잡이에 헤어드라이기 줄을 묶고 반대쪽 줄을 목에 감는 방법으로 목을 매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사망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가합46196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가합4619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4619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범 

피고

1.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담 

담당변호사 이윤근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3.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김다혜 

변론종결

2020. 1. 9.

판결선고

2020. 2. 2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42,857,142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원,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338,914원, 원고 B, C에게 각 4,225,9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G(2017. 6. 15.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 및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이하 각 보험계약을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보험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은 2017. 6. 15. 05:00경 김해시 M, N호에서 안방 문 손잡이에 헤어드라이기 줄을 묶고 반대쪽 줄을 목에 감는 방법으로 목을 매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남편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 5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피고 D, F은 각 재해사망보험금을, 피고 E는 상해사망보험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들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피고 D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여야 하고, 여기서의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닌 망인의 자살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 E

이 사건 제3, 4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여야 하고, 여기서의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사고 전 망인의 채무 상태, 망인의 자살 방법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고의로 자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상해의 우연성을 결여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 F

이 사건 제5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여야 하고, 여기서의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닌 망인의 자살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인보험계약으로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 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등 참조), 보험약관상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 5보험계약상 재해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제3, 4보험계약상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것이다.

갑 제5호증, 을가 제3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유서 등을 비롯하여 자살을 암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전날까지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직장에서 업무를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자살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이 우발적이거나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O카드에 대하여 약 430만 원, P에 대하여 약 1,330만 원 등 합계 1,760만 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로 인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였고, 채무독촉장을 수차례 받는 등 채무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망인의 거주지에서 정신과 처방을 받은 약봉지가 발견되는 등 그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 직장 동료와 술을 마셨고,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3시간 20분 전인 2017. 6. 15. 01: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다. 위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망인에게 측정된 0.117% 정도의 혈중알콜농도는 말이 많아지고 억제력·주의·판단·통제력이 감소되며 감각운동기능의 손상이 시작되고 손가락 운동검사 효율이 저하되는 정도의 주취상태에는 해당할지언정 자살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만취상태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음주측정으로부터 3시간 이상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신상실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망인은 안방 문 손잡이에 헤어드라이기 줄을 묶고 반대쪽 줄을 목에 감는 방법으로 목을 매 자살하였는데, 이는 투신자살과 같은 방법에 비하여 의도적·계획적인 성격이 강한 자살 방법이다.

다. 소결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제1, 2, 5보험계약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이 사건 제3, 4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윤영 
 
판사 
김경수 
 
판사 
김지영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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