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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투신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의로 투신하여 자살하였으므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험사가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나19817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2
첨부파일0
조회수
283
내용

[아파트투신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의로 투신하여 자살하였으므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험사가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1981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19817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복 

피고, 피항소인

1.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광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5034585 판결

변론종결

2020. 1. 10.

판결선고

2020. 2. 14.

주문

1. 1심판결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428,571,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3.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1심판결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428,571,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7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1항 및 제2항의 각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원고 A에게 21,428,571,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21,428,571,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7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을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2. . 당사자의 주장)을 인용한다.

.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보장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에 의하면, 보험금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이고, 여기서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금 지급사유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이고, 여기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정의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망인이 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지는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우발적이고 우연한 사고인지에 관하여 본다.

2)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57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으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상법 제659조 제1, 상법 제732조의2, 상법 제739조 등의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일응 증명하면 일단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을 다한 것이고, 그 경우 보험자가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고층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인 사실, 망인이 추락한 망인의 집 거실 베란다 외벽에 높이 약 1.2미터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나 난간이 베란다 외벽 전체를 덮지 않았고 원형 모양의 철파이프로 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 망인이 혼자 베란다에서 망인이 덮고 잔 이불을 안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던 사실, 추락 지점 망인의 얼굴 위에 이불이 덮여 있었던 사실, 추락 지점 망인 주변 화단에는 망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가 발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망인의 집 거실 베란다 밖으로 이불을 내밀어 털다가 순간적으로 무게중심이 난간보다 높아지거나 난간을 넘어가는 바람에 추락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일응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이고 우연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위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의로 투신하여 자살하였으므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을가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원고 A과 말다툼을 한 사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 망인이 자살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망인이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투신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내사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경찰의 추정 근거가 된 CCTV 영상(을나 제7호증)에도 망인의 추락 직전 모습이 담긴 장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락 장면 자체도 정확하게 연결되어 재생되지 않아 피고들의 주장처럼 망인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추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에게 재정상 · 건강상의 문제 등 자살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망인은 슬리퍼를 신은 채 추락하였는데, 고의로 투신하는 경우라면 슬리퍼를 벗고 투신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유서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소결론

1) 따라서 피고 D는 이 사건 보장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원고 A에게 21,428,571(= 50,000,000× 상속지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 50,000,000× 상속지분 2/7) 및 위 각 보험금에 대하여 원고들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2017. 7. 24.로부터 10일이 경과한(이 사건 보장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017. 8. 3.부터 피고 D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피고 E은 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원고 A에게 21,428,571(= 50,000,000× 상속지분 3/7),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50,000,000× 상속지분 2/7) 및 위 각 보험금에 대하여 원고들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2017. 7. 24.로부터 3일이 경과한(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 7. 28.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의 한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3.7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 D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D에게 위 인정 부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1심판결의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E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현 

 

판사 

이의석 

 

판사 

이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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