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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빌라 M호 거실 창문을 통해 지상으로 추락하여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한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24890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2
첨부파일0
조회수
270
내용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빌라 M호 거실 창문을 통해 지상으로 추락하여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한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24890 판결 [보험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2489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2489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손왕석, 김태훈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기 

3. F 주식회사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권정두, 김린 

변론종결

2020. 1. 16.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3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G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G의 자녀들로,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2. 26. 사망한 G(이하 G를 '망인'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인들이다. 피고들(피고들을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각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 보험계약은 해당 순번을 붙여 약칭한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은 아래와 같이, 모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9. 2. 26. 00:02경 서울 도봉구 L 빌라 M호 거실 창문을 통해 지상으로 추락하여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 14, 19,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추락사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자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보험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의 고의'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약관규정은 단순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보험자의 고의로 상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다만 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자는 사망사고가 추락사, 익사 등 외형적, 유형적으로 피보험자가 예기치 않은 사고, 즉 의도하지 않은 사고라는 사실을 주장 · 입증하면 일응 그 사고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보험자가 그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2019. 2. 26. 00:02경 창문에서 추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결과 망인의 직접적 사인은 저혈량성쇼크인데, 그 원인은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이라고 판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면책 여부

1)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고의로 창문을 통하여 지상으로 뛰어내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면책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망인이 추락한 발코니 창문에는 높이 약 41cm, 폭 67cm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난간의 끝 부분에는 발코니 바닥에서부터 약 97cm 높이의 철제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발코니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키가 164cm인 망인이 실수로 미끄러져 균형을 잃더라도 위 철제 난간을 넘어 추락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망인이 추락한 지점은 건물 외벽에서부터 약 3m가량 떨어진 곳이고, 건물과 추락지점 사이에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약 210cm 떨어진 곳에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키보다 높은 철제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망인이 균형을 잃어 추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직으로 추락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망인의 추락 지점과 건물 사이의 거리, 그 사이의 철제 담장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수직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시간 30분 전, 망인의 딸이 경찰에 '망인과 원고 A이 심하게 다툰다'는 내용의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였다. 경찰이 망인의 집에 도착하였을 당시 거실 창문쪽에는 화분이 깨져있는 상태였고, 원고 A은 '망인이 흥분하면 물건을 부수니 피해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1층으로 내려갔고, 망인은 대화를 거부하는 등 부부싸움으로 인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망인은 경찰관에게 '이제 좀 쉬고 싶으니까 나가달라'고 말을 하였고, 그로부터 약 10분 뒤 건물 바깥으로 추락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한 달 전인 2019. 1. 22. 술을 마시고 흥분 상태에서 다량의 약을 먹어 응급실에 간 경험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의 부부싸움 등이 망인의 투신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④ 원고들은 망인이 발코니 철제 난간에 놓여있던 소주박스와 김치통을 밟고 올라섰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추락지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⑤ 원고들은 망인의 추락지점이 철제 담장 바깥쪽인 것은, 망인이 추락 당시 아래층 차양막과 철제 담장에 순차로 충돌한 뒤 그 힘에 의하여 튕겨나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바깥쪽으로 3m가량이나 튕겨나갈 정도로 차양막과 충돌하였다면 작지 않은 충돌음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에 있었던 순경 N은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고만 진술한 점, 아래 층 차양막이나 망인의 시신에 별다른 충돌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은 망인이 당시 주취상태가 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경찰관에게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도 나눈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여 실족사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근영 
 
판사 
김영호 
 
판사 
권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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