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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락사 투신자살 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간질, 우울증 진단으로 치료중 G아파트 H동 6-7층 사이 공용계단 창문을 통해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골절 및 장기손상 등의 상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가단5081731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첨부파일0
조회수
287
내용

[추락사 투신자살 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간질, 우울증 진단으로 치료중 G아파트 H6-7층 사이 공용계단 창문을 통해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골절 및 장기손상 등의 상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가단5081731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가단508173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08173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1.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1. 19.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55,714,286원, 원고 B, C에게 각 3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한 2018. 7. 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2018. 7. 4. 13:28경 평택시 G아파트 H동 6-7층 사이 공용계단 창문을 통해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골절 및 장기손상 등의 상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은 배우자, B, C은 딸들로 망인의 재산 상속인이고, 원고 A은 망인이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2001. 10. 15. 가입한 아래 I 종신보험의 보험금수익자, 원고들은 망인이 2014. 3. 4.경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에 가입한 아래 J의 보험금 수익자들이다.

다. 피고 D의 I 종신보험

(1) 계약사항

(2) 이 사건 관련 주요보장 내용

라. 피고 E의 J 보험

(1) 계약사항

(2) 주요보장내용

마. 피고 D의 I 종신보험 약관 및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주요내용

바. E회사 J 약관 및 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주요내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원고 A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서 확인된 사실은 망인이 2018. 7. 4.경 07:00경 주거지(경기도 평택시 G 아파트 H동 N호)에서 출근하였다가, 오전 11:59:20경 주거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고 4층에서 내렸는데, 이후 약 1시간 20분이 경과한 13:28:42경 망인이 6-7층 사이 공용계단 창문을 통해 17.45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골절 및 장기손상을 입고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는 사실밖에 없다.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추락'은 약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와 정확히 부합한다. 이 사건 약관(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13. 추락'을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보험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보험가입금액 2,500만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망인이 스스로 투신하여 추락한 결과 사망(자살)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락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피고의 보험금지급책임과는 무관하여 피고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특별약관이 이 사건 주계약의 약관 제15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주계약 약관 제1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은 피고 D과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와 같은 2001. 10. 15.이고, 이 사건 망인이 사망한 때는 그로부터 약 17년이 경과한 2018. 7. 4. 13:28경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보험가입금액 2,500만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J 약관 제15조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망인이 추락이라고 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다는 사실 외에 망인이 자살하였음을 보여주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 피고는 보험사고임이 명백한이 사건에서 보험약관 및 증권에서 정한 대로 상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및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의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는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망인이 자살을 한 것이 사실이고 이 사건 특별약관 제4조에 따라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하는 사유) 제1항에 따라 면책사유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항 약관 제1호 단서와 같이 망인의 자살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 전액 및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의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에 관한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판단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망인의 추락사가 피고들의 각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또는 상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13. 추락'을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에 해당한다거나(피고 D에 대한 주장), 추락이라고 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직접결과로써 발생한 것이라는(피고 E에 대한 주장)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각 특별약관의 준용규정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 상으로도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는 것이므로 "특약에서 정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을 준용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이 사건 각 특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이 사건 각 특약의 본래의 취지 및 목적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들을 준용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는 그 면책을 허용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라 한다)은 자살이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면책 및 그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특약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사건 각 특약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특약에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참조).

따라서 망인이 스스로 투신하여 추락한 결과 사망(자살)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주계약 약관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의 정신질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샾f5),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7055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간질, 우울증 진단을 받고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망인의 나이, 평소 성격, 가정환경, 자살행위 당일 행적,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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