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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양극성정동장애로 치료받던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광주소재 아파트에서 그 아래로 추락하여, 아파트 화단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500852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첨부파일0
조회수
306
내용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양극성정동장애로 치료받던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광주소재 아파트에서 그 아래로 추락하여, 아파트 화단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500852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50085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00852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1. 1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상속지분은 각 1/2이다), 피고는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2013. 3. 2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1) 보험상품명 : E

2) 증권번호 : F

3) 보험계약자 : 망인

4) 피보험자 : 망인

5) 보험기간 : 2013. 3. 21.부터 2091. 3. 21.까지

6) 사망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7) 주요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 70,000,000원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 60,000,000원

다. 망인은 2017. 12. 21. 09:10경 자신이 거주하던 광주 서구 소재 28층 아파트(이하 '망인 거주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그 아래로 추락하여, 아파트 화단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망인의 부모들이다)은 2018. 1. 25. 피고에게 망인의 이 사건 사망사고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2014. 4.경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7. 8. 26.경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이에 대한 치료내역은, 광주시립병원에서 2014. 4. 12.부터 5. 28.까지, 2015. 8. 14.부터 2015. 9. 13.까지 2회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6. 3. 및 2015. 9. 21. 및 2015. 11. 18. 및 2015. 12. 14. 총 4회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G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17. 8. 26. 통원치료를 받은 것이 생전 마지막 치료이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통약관

(2)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3)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반상해사망특별약관 보험금은 7,000만 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보험금은 6,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광주시립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망인의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법정상속인들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금 합계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망인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자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659조 내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고의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 내지 '피보험자의 자살'에 해당한다.

3.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가. 인보험계약으로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사고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지 여부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6호증의 2,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① 망인이 아파트에서 추락한 직후 아파트 현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망인의 추락지점에서 직선으로 위쪽 위치에 있는 망인 거주 아파트의 작은 방 상단 창문이 열려 있었고, 창문 아래에 의자가 놓여 있었으며, 열려 있는 창문은 바닥에서 높이 138cm, 의자는 바닥에서 높이 40cm였던 점, ② 망인은 키 156cm의 성인 여자이고 추락 후 사망 당시 신체에 다발성 골절, 안면부 열창 외에 특이한 손상이 없었던 점, ③ 망인 거주 아파트 현장 조사 당시 외부 침입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는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작은 방 창문 바로 아래에 의자를 갖다두고 의자에 올라갔고, 방안 창문을 통하여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위쪽 창문에서 추락하려면 망인이 의도적으로 창문 밑의 의자를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추락하기 어려운 사실도 인정된다.

2)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고의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매우 곤란하고, 위 각 증거 및 갑6호증의 1, 2의 기재, 갑6호증의 3 내지 11의 각 사진 영상, 이 법원의 G정신건강의학과의원, 광주시립정신병원, H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인정된다.

가) 망인이 남긴 유서나 자살을 암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의 사체에 대한 검시 및 부검 결과에서도 망인의 신체에 자살을 시도한 흔적으로 볼만한 손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볼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물증은 없다.

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개월 전에 생전에 마지막 통원 치료를 받았을 당시조증상태 및 불안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자살충동에 대한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점, 입원치료는 2015. 9. 13.경을 끝으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2년 내에는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통원 치료만 받았으므로 병증의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을 치료한 의사들도 모두 망인의 정신병증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자살을 결심할 만한 심리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이 가족, 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망인이 자살을 결심할 이유나 동기를 추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조사한 망인 거주 아파트 내부의 상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가계부 메모를 하고 있었고 현금을 정리하고 있었던 흔적이 있고,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으면서 사고 당시 조사한 현장에서도 망인 거주 아파트 안에 반려견 2마리가 있었고 특이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통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라)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 조사 결과를 보면 망인이 추락한 작은 방 창문은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추락하기 위해 창문을 열려고 했다면 블라인드를 올려놓고 창문을 열으리라는 것이 통상적인 행동일 것으로 추측되는바, 블라인드를 드리워놓은채 창문을 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단지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열려고 했을 개연성이 더 높아보인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작은 방 창문 바로 아래에 의자를 갖다두고 의자에 올라갔고 창문을 통해 추락하였음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라)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환기를 위하여 의자를 딛고 올라가 위쪽 창문을 열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몸이 창 밖으로 기울여져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더라도 고의로 인한 사고 내지 자살에 해당하여 피고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 부담 및 증명의 대상, 정도 등에 관한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거나 망인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거나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보험금의 범위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이 합계 1억 3,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500만 원(= 1억 3,000만 원 × 상속지분 1/2)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8. 1.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17. 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이율을 연 15%로 하여 청구하나, 앞서 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는 피고가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8. 1. 31.부터 피고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시행일 이후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따라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판사 
박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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