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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맴자살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 교통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교통사고로 수상후 치료중 후유증으로 '두부 외상 후 치매' 및 '우울장애'로 치료중 여자화장실에서 옷걸이에 운동화 끈을 묶고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나15624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첨부파일0
조회수
254
내용

[목맴자살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 교통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교통사고로 수상후 치료중 후유증으로 '두부 외상 후 치매' '우울장애'로 치료중 여자화장실에서 옷걸이에 운동화 끈을 묶고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15624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나1562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15624 보험금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고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가소2263654 판결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l.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원고의 어머니)으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또는 원고로 하여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2. 9. 10. C을 태운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소재 42번 국도를 지나던 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사고로 늑골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입어 사고일부터 2016. 7.경까지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016. 7. 7.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역 여자화장실에서 옷걸이에 운동화 끈을 묶고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마.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갑 제1~4,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망보험금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는 과정에서 인지기능 저하, 치매 및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지자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는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당인과관계 유무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행동에 불편을 주는 특별한 병적 증상이 없었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골절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로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주로 무릎,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치료를 위해 약 3년 6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아 왔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2년 정도 지난 2014. 9.경 인지기능이 악화되어 E 병원 신경외과에 그 증상을 호소하였고, 담당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두부 외상 후 치매' 및 '우울장애' 진단을 하였으며, 망인은 그 무렵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도 치료를 받았고, 망인은 위 증상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추 염좌 외에 달리 두부에 직접적으로 외상을 입었다는 자료는 없다.

③ 한편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외래의 요인이 사망의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원인에 불과하였다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울증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신질환이 망인의 자살 당시의 행위를 전반적으로 지배할 정도에 이르는 직접적 원인이 되어야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④ 망인은 유서를 작성한 후 자살도구인 운동화 끈을 미리 준비하여 망인과 연고가 없는 장소이면서 발견이 어려운 공공화장실을 선택하여 그 곳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는바, 망인은 당시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직업 활동도 모두 중단하고 치료에만 전념하여야 했고, 그로 인하여 별다른 소득이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망인은 이후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에 고이자로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녀인 원고와 갈등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해 극도로 불안한 심리상태로 순식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하고 정신적 공황상태를 일으켜 돌발행동으로 자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어려움을 비관하여 오다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겹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⑥ 정신보건임상심리사 F이 작성한 법심리부검 보고서(갑 제7호증)에는 "망인의 경우 교통사고 후 심리적, 인지적으로 사고 전과는 다르게 변화가 뚜렷하게 보이는 등교통사고가 망인의 전반적 기능손상의 원인이 된 것은 물론 자살로 인한 사망과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망인의 사망 후 의료기록, 경찰기록 등을 보고 한 추정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위 보고서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사망에 얼마나 관여하였는지 그 정도를 밝히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고서의 기재를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

⑦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과는 별도로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47874호)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1885호) 법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에 관한 원고의 상고(대법원 2019다240384호)도 기각되었다.

2) 면책사유 해당 여부

설령 원고 주장처럼 망인이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4조 제1항 제6호는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면책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면책사유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면책사유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에게 위 면책사유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에 관한 설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은 피고의 면책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지급률 40%에 해당하는 치매 판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4. 6. 20.자 검사에서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점수1) 2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4. 9. 25.자 검사에서는 CDR 점수 1점을 받았고, 2015. 9. 22.자 검사에서도 CDR 점수 1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2014. 6. 20.자 검사 결과만으로는 망인에게 CDR 점수 2점에 해당하는 영구적인 치매 증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망인에게 2014. 6. 20.경 CDR 점수 2점에 해당하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 부칙(2014. 3. 11.) 제1조, 제2조 제4항,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어 2015. 3.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따라 2년인데, 원고는 위 일시부터 2년이 지난 후인 2018.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망인 사망 후 2016. 8. 9. 치매 증상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받고서야 비로소 망인의 치매 증상 확진을 알게 되었으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6. 8. 9.로 보아야 하고 이때부터 개정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또는 망인은 2014. 6. 20. 검사를 받은 무렵 CDR 점수 2점에 해당하는 치매 증상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원고 주장처럼 소멸시효 기산일을 2016. 8. 9.로 보기에 충분한 근거도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화석 
 
판사 
정철민 
 
판사 
마은혁 

1) 0점부터 5점까지 부여되는데, 점수가 높울수록 치매 정도가 심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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